남부수도사업소 YO-0E7099202303151528015777 수신자 ********************************* (경유) 제 목 소상공인 감면대상자 리스트 요구에 대한 답변 1. 아일렉스 상가 제 23-04호(2023.7.4)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 2022년 당시 소상공인 감면을 실시할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30개 점포 이상 상가에 대하여는 점포별로 판단하지 않고 상가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감면비율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감면이 시행되어, **************는 상가 전체적으로 50%의 감면비율로 감면이 결정되어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이 감면되었기에 3. 위 대호로 요청하신 2021년, 2022년 당시 **************************** 소상공인 감면대상 리스트는 우리 사업소에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유재준 요금관리1팀장 이광주 요금과장 07/04 代이광주 협조자 시행 요금과-15926 ( 2023. 7. 4.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1층)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505 /전송 02-)3146-4539 / rjjka@seoul.go.kr / 부분공개(6)
28796013
20230706042008
본청
요금과-15926
D000004842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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