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5698 결재일자 2021. 7.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곽효성 이재욱 정재연 07/02 박병성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이영기 현장민원과장 이용구 급수운영과장 이용구 시설관리과장 代김선호 요금관리2팀장 이대영 주무관 김근태 요금체계 개편 및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자체업무처리 계획 2021.06. 남부수도사업소 『요금체계 개편 및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자 체 업 무 처 리 계 획 ‘상수도 요금체계 개편’, ‘소상공인 요금 감면’ 조례개정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상수도 요금체계 개편 ?? 요금체계 개편 내용 ○ 요금인상 : 연간 톤(㎥)당 평균 73원씩 3개년 간 단계적 인상 - ‘21.7.1. 사용량부터 인상요금 적용(‘21.6.30.까지 사용량은 인상 전 사용요금 적용) 구 분 월사용량 (㎥) 1개월 기준 수도요금(원) 3년간 인상율(%) 2021.9월 이전 납기 2021.9월 이후 납기 2022년 2023년 부과금액 부과금액 전년대비 인상율(%) 부과금액 전년대비 인상율(%) 부과금액 전년대비 인상율(%) 가정용 30 10,800 11,700 8.3 14,400 23.1 17,400 20.8 61.1 50 21,800 19,500 -10.5 24,000 23.1 29,000 20.8 33.0 100 61,300 39,000 -36.4 48,000 23.1 58,000 20.8 -5.4 공공용 50 28,500 46,000 61.4 57,500 25 63,500 10.4 122.8 300 211,000 276,000 30.8 345,000 25 381,000 10.4 80.6 1,000 792,000 1,004,000 26.8 1,150,000 14.5 1,270,000 10.4 60.4 일반용 50 40,000 49,000 22.5 57,500 17.3 63,500 10.4 58.8 300 277,500 294,000 5.9 345,000 17.3 381,000 10.4 37.3 1,000 1,159,500 1,022,000 -11.9 1,150,000 12.5 1,270,000 10.4 9.5 ※ 공공용은 2022년 1월1일부터 일반용으로 업종이 통폐합되어 요금인상율 과중 (월50㎥미만 사용시 2021.9월 납기 61.4%, 2023년까지 122.8% 인상) ○ 업종통합 : 4개업종 → 3개업종 - ‘22.1.1.부터 공공용, 일반용 업종통합 가 정 용 (85.3%) (‘22.1.1.부터) 가 정 용 (85.3%) 공 공 용 ( 3.4%) 일 반 용 (14.6%) 일 반 용 (11.2%) 욕 탕 용 ( 0.1%) 욕 탕 용 ( 0.1%) ※ 공공용 업종 통폐합 및 요금인상 관련 적절한 답변을 위해 민원응대 논리 숙지 必 공공용 요금인상 관련 민원응대 논리 ?? 현행 4개의 급수업종(가정, 공공, 일반, 욕탕용) 중 공공용과 일반용은 도시기능의 복잡?다양화로 복합건물에 공공?상업시설이 함께 입주된 경우가 많아 구분실익이 적으며, ??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러한 도시기능 변화에 맞게 업종 통?폐합을 권고하고, 타?시도에서는 이미 통합을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어 우리시도 금번 요금체계 개편시 공공용과 일반용을 통합, 3개 업종으로 개편 ※ 광역자치단체 업종 통합사례 (공공용+일반용 → 일반용) - 부산(‘15년), 대구(’05년), 인천(‘08년), 광주(’07년), 대전(‘07년), 울산(’13년) ?? 단, 공공용(808원)은 그간 공공성을 감안 일반용(987원)보다 22%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어, 일반용과 통합시 인상률이 높아 사용자 부담 증가 ?? 공공용 사용자의 요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반용과의 업종통합은 2개년도에 걸쳐 단계적 통합을 추진 ○ 공공용 : 1차년도(‘21년) 1,2단계 유지 → 2차년도(‘22년) 일반용과 통합 ○ 누진제 폐지 : 3단계 누진 → 단일요금제 - ‘21.7.1.부터 가정용 ‘단일요금제’ / 욕탕용?공공용?일반용 ‘2단계 요금제’ - ‘22.1.1.부터 모든 업종 ‘단일요금제’ <변경 요율표> 현 행 개 정 구분 업종 사용량(㎥) 단가(원) 사용량 ‘21년 ‘22년 ‘23년이후 가정용 0~30이하 360 구분없음 390 480 580 30초과~50이하 550 50초과 790 욕탕용 0~500이하 360 0~500 400 440 500 500초과~2,000이하 420 500초과 440 2,000초과 560 공공용 0~50이하 570 0~300 920 일반용으로 통합 50초과~300이하 730 300초과 830 300초과 1,040 일반용 0~50이하 800 0~300 980 1,150 1,270 50초과~300이하 950 300초과 1,260 300초과 1,040 Ⅱ 소상공인 요금감면 ?? 추진근거 및 배경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 제11항 (‘21.5.20 공포, ‘21.7.1시행)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1.「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 본부 요금제도과-5321호(2021. 5. 20.) ?? 감면개요 ○ 감면대상 - 소상공인 사용수전 :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함 구분 총계 개별신청 대상 자동신청 대상 <300㎥ 초과> <300㎥ 이하> 소계 일반용 욕탕용 소계 일반용 욕탕용 계 42,671 1,923 1,832 91 45,748 45,721 27 금천구 3,518 356 341 15 8,162 8,158 4 영등포구 15,931 834 803 31 15,097 15,088 9 동작구 7,648 236 212 24 7,412 7,406 6 관악구 15,574 497 476 21 15,077 15,069 8 ※ 300㎥ 이하는 자동감면, 300㎥ 초과는 개별 신청(약 1,923건) [사용량 선정기준: ‘20.6월납기~‘21.5월납기 월평균 사용량] - 임시급수, 합산자계량기, 공동(차감)주계량기, 업종변경세대 감면제외 - 상수도홈페이지 및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에서 감면대상여부 조회 가능 ○ 감면기간 : ‘21.7월 납기~12월 납기(6개월) ○ 감면내용 - 월평균 300㎥ 이하 : 수도사용량의 50%(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 월평균 300㎥ 초과 : 소상공인 사용량의 50%(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 일반용 중 가정용으로 부과되는 사용량(세대분할 적용)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감면절차 ○ 감면대상 선정 직권감면대상: 45,748건 - ‘20.6월납기부터 ‘21.5월납기 기준 월평균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 - ‘21.6월납기 이후 신개전 및 업종변경 등 신규 발생한 월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 신청대상: 1,923건 - 직권감면 제외 수전 중 소상공인 사용 수전 ? ‘20.6월납기부터 ’21.5월납기 기준 월평균 300톤 초과 수도사용자 ※ 기준납기(‘20.6월~’21.5월납기) 중 옥내누수 등 일시적 사용량 증가로 300톤이 초과한 경우 사업소장이 판단하여 직권감면 처리 가능 ? ‘21.6월납기 이후 신개전 및 업종변경 등으로 신규 발생한 월 300톤 초과 수도사용자 ○ 감면신청개요(300㎥초과 소상공인) - 기 한 : ’21. 7. 1.∼ ’22. 3. 31.(‘22. 4.1 이후 신청불가) ※ ‘22.3.31 까지 1회 신청시 7월납기부터(6개월간) 감면 가능 - 신청인 :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개별 신청 불가) - 횟 수 : 1회 원칙, 입주점포 변경 및 폐업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재신청 - 신청방법 : 인터넷(https://arisu.seoul.go.kr), 수도사업소 전화 및 방문 - 신청서류 : ① 소상공인 요금 감면 신청서 ② 사업장별 소상공인 요금 부과 내역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사업자등록번호, 연매출액, 근로자수 등 기재 ※ 현장작성지양, 서류작성 완료 후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활성화 ○ 감면신청(300㎥초과 소상공인) 확인 절차 【 소상공인 30개소 미만의 경우】 ※ 민원처리기한 : 14일 업 무 명 일 정 내 용 ① 신청 접수 (수도사업소 기간제근로자, 요금과 동담당자) 수시 ○ 사업소접수시(기간제근로자): 고객지원시스템 내 서류 첨부 여부 확인 → 접수 및 담당자 지정 (민원 처리일자 산정 시작) ○ 온라인 개별접수시(동담당자): 민원인이 고객지원시스템에 접수한 첨부서류 검토(민원접수시 상시 검토) ※ 담당자 미지정시 국세청 제출용 자료 생성이 안 되므로 필히 담당자 지정하여 누락되지 않게 주의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고객지원시스템 접수 ? ② 신청 내역 확인 (본부 요금제도과) 매 주 금요일 ○ 고객지원시스템 홈 > 관리자 > 소상공인 국세청 확인 - ‘엑셀 파일 받기’ (매 주 목요일 18:00 한) ○ 주 1회 확인 요청 : 금요일(09:00) 신청 내역 자료화 (전 주 금요일~ 해당 주 목요일 18시까지) 접수된 신청내역 자료화 (엑셀변환) ? ③ 국세청 송부 (요금제도과→국세청) 매 주 금요일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법인세과로 자료 제공 의뢰 공문 송부 - 부가가치세과(개인사업자)/소득세과(면세사업자)/ 법인세과(법인사업자) 액셀 변환 자료 국세청 송부 ? ④ 매출액 자료 회신 (국세청→요금제도과) 1~2일 ○ 신청자 기초자료(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연매출액, 업종코드, 업종, 업태) 회신 매출액 등 신청자 기초자료 제공 ? ⑤ 대상자 최종확인 및 업로드 (본부 요금제도과) 1~2일 ○ 소상공인기본법 상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 확인하여 액셀 파일 내 소상공인 여부 작성(Y/N) ○ 국세청 확인자료 고객지원시스템 등록 매출액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 최종 확인 및 국세청 확인자료 고객지원시스템 등록 ? ⑥ 감면처리 및 요금경정 (수도사업소 요금과 동담당자) 1~2일 ○ 고객지원시스템 연계 기안 결재 후 요금감면 최종 확정 및 민원종료 처리 ○ 심사 마감 전: 해당납기 자동 감면적용 심사 마감 후: 동 담당자 요금경정 처리 ○ 이전 납기 수도요금 감면 수동 경정 예시) 21년9월1일 신청 수전(홀수검침)의 경우 9월납기 요금은 심사마감시 자동반영, 21년7월납기는 동 담당자 수동경정 必 요금감면 확정 및 요금경정처리 ※ 고객지원시스템 신청방법 별첨 【 소상공인 30개소 이상의 경우】 - 국세청 매출액 확인 절차 생략, 사업소 자체 심의로 갈음 - 사업장별 소상공인 요금 부과 내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미제출 - 신청서 및 관리비부과내역서(입주점포 및 수도요금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을 제출받아 사업소 소장 및 각 과장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로 감면절차 진행 - 확인 절차 ① 신청 ② 감면 심의 (매주 목요일, 필요시 수시) ③ 대상자 최종 확인 및 감면금액 결정 ④ 수용가 안내 수용가?사업소 감면심의위원회 요금과 감면총괄 → 동담당자 동담당자 ?신청서 및 자체 관리비 부과 내역 제출 (입주내역 확인서류 포함) ?고객지원시스템 접수 ?사업소 내부 심의 ?감면 여부 결정 및 심의 결정서 작성 ?심의 결과 바탕 대상자 최종 확인 (요금과 감면총괄) ?감면 비율 입력 및 민원종료(동담당자) ?감면 적용 여부 및 수용가 안내 Ⅲ 감면심의 위원회 개최계획 ??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11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 등) 제3항 - ③ “..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절차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8조(사무위임) 제1항 - 본부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별표5에따라 상수도연구원장,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 본부 요금제도과-5321호(2021. 5. 20.) ?? 개최개요 ○ 감면대상 : 한 주간 접수된 소상공인 감면 신청수전(소상공인 점포 30개소 이상) ○ 일 시 : ‘21년 7월 ~ 12월 매주 목요일(필요시 수시) ○ 장 소 : 코로나19관련 비대면(서면)심사 진행 ○ 참석대상 : 위원장(소장), 위원(각 과장), 간사(요금1팀장), 담당자 - 당연직 : 위원장(소장) 위원(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간 사 : (요금과) 요금관리 1팀장 - 담당자 : (요금과) 감면총괄담당 주무관 곽효성 ○ 안 건 : 소상공인 수도요금감면대상 선정 심의 ○선정방법 : 감면신청서 및 관리비 부과내역(입주점포 및 수도요금 부과내역이 표시된 자료) 심사를 통해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적정여부 검토 ?? 심의 내용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심의 - 심의대상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신청한 수용가 중 점포가 30개소 이상인 수전 - 심의내용 : 개별 관리비 부과내역 심의에 따른 감면대상 적정여부 결정 - 제외대상 ??소상공인이 아닌 점포, 일반용?욕탕용이 아닌 수전, 임시급수 - 심의 결과에 따른 감면 및 환부 ??검침심사 마감 전 심의 완료된 수전: 정기분 요금조정 시 자동계산 ??검침심사 마감 후 심의 완료된 수전: 동 담당자 요금경정 ○ 감면(또는 제외) 적용 시기 - 감면적용 : ‘21년7월(8월)납기부터 소급감면적용(~’21년12월납기) - 감면제외 : 제외사유 발생한 날부터 첫 번째 월정기점검분부터 ※ 심의 결정서 별첨 ?? 향후 조치사항 ○ 요금과 심사담당 : 감면대상 확정 수전 수도요금감면 및 민원종료 처리 ○ 총괄담당 : 감면심의 결과 및 실적보고 Ⅳ 행 정 사 항 ?? 향후계획 ○ 상수도요금체계 개편 요금계산 프로그램 생성 : 7월중 ○ 소상공인 감면 상황실 기간제 근로자 동반근무 시행 : 6.30~7.1 - 감면총괄 담당자 상활실 동반근무(오전) - 고객지원시스템 사용방법, 서류 검토 및 등록방법 등 교육 ?? 과별 협조사항 ○ 행정지원과 - 요금인상?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민원질의 응답 - 요금인상?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관련 민원 주보 작성(본부보고) ※ 요금제도과-5947(21.6.9.) 관련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상황실(2층 회의실) 시설 관리 - 요금감면심의 위원회 참석(남부수도사업소장, 행정지원과장) ○ 요금과 - 요금인상?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민원질의 응답 - 기간제 근로자(3명) 계약관리 및 급여지출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상황실 운영(2층 회의실) - 감면신청 서류검토 및 최종 감면처리(동담당자) - 요금인상?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관련 민원 일보 작성(내부보고) - 요금감면 신청 접수 시 체납수용가에 대한 체납독려 실시 ※ 체납수용가도 감면신청 가능(최신화된 연락처로 체납독려) - 요금감면심의 위원회 참석(요금과장) - 요금감면심의 위원회 결과보고(감면총괄) - 소상공인 감면 상황실 비상근무조 편성(A조→D조 순차 운영) 구분 비상근무조 명단 오전(09:00~14:00) 오후(14:00~18:00) A조 방현기 조승용 최지애 김춘근 곽효성 손미경 B조 전윤수 김근태 윤유선 박화준 박완규 서준기 C조 박애숙 김홍규 이광주 안지연 김소희 설동현 D조 김영미 곽효성 손미경 권미숙 최 신 최지애 ※ 소상공인감면 민원신청과중으로 업무수행 곤란 시 비상근무조 투입 ○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공통 - 당직근무 간 부정확한 답변으로 인한 2차 민원 예방을 위해 요금인상 및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관련 기본적인 내용숙지 및 전직원 교육 - 간단한 민원 문의전화 자체 응답 ※ 본부배포 Q&A 및 업무처리지침 별첨 - 요금감면심의 위원회 참석(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소상공인 감면 관련 상황실 내선번호 : 3146-4515~4517 붙임 1. 소상공인 감면 매뉴얼(아리수인포시스템, 고객지원시스템 사용법) 1부 2.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심의 결정서 1부 3. 요금인상, 소상공인 감면 업무처리지침, Q&A 1부 4.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신청 서식 1부 5. 요금인상 및 소상공인 감면 안내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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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과-15698
D00000429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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