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붙임" 대상자 (경유) 제목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 1. 서울시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요금인상에 따른 수도요금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1. 12월 납기까지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3. 월평균 사용량 300㎥이상의 일반용·욕탕용 수전에 대해서 신청에 의한 감면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개요 】 - 감면기간: 2021. 7월납기~12월 납기(6개월) ※ 1회 신청 시 ’21.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소급 감면 가능 - 감면대상: 월평균 300㎥ 초과 사용하는 일반용·욕탕용 수전 중 소상공인 사용 수도요금 - 감면내용: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사용량의 50%(소상공인 수도사용량 중 50%) ※ 일반용 중 가정용으로 부과되는 사용량(세대분할 적용)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한: 2021. 7. 1.~ 2022. 3. 31.(’22. 4.1. 이후 신청불가) - 신 청 인: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개별 신청 불가) - 신청방법: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arisu.seoul.go.kr), 수도사업소 전화(☎ 02-3146-4057, 4058) 및 방문 - 신청서류: 소상공인 요금 감면 신청서, 사업장별 소상공인 요금부과 내역,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근로자수 등 기재) ※ 신청서류 서식은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인터넷) 자료실-양식다운 또는 사업소에 4. 아울러 신청 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강서수도사업소(☎ 02-3146-4057,4058)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소상공인 대상자 및 안내문 각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풍년 요금관리2팀장 조윤진 요금과장 08/24 이영미 협조자 시행 요금과-17299 ( ) 접수 ( ) 우 08013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891 /전송 02)3146-3939 / dasuhuk@seoul.go.kr. / 부분공개(6)
23562390
20210924142817
본청
요금과-17299
D000004333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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