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취합 및 2021년 교육 지침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취합 및 2021년 교육 지침 변경사항 안내 1.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1036(2021.4.14.)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관할하는 기초 지자체에서는 2020년도 교육 실적을 실적관리시스템에 2021년 5월 31일까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광역센터에서는 5월 7일까지 시로 증빙자료 제출바랍니다.) 가. 제출안내 : 첨부 1, 2 ※ 2020년도 교육시행은 2021년도 변경된 교육시행 안내(교육방법, FAQ 등)와 차이가 있으니, [첨부2]의 안내자료 참고 나. 인증코드 : qwer02 (메뉴얼 안내 참고) 다. 입력방법 ○ (1차 취합기관 담당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소관 센터의 교육실적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 ※ 결과보고서 및 교육결과 내부결재 공문도 시스템에 첨부 3.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은 교육지침 강화 및 각 신고의무자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권한·책임을 강화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경된 교육지침(첨부 3)을 송부해 드리오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자체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이 원활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된 지침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강화 지침 주요 변경 사항 ① (~'20년) 민간 콘텐츠 인정 → ('21년 1차) 복지부 제작 콘텐츠만 인정 → ('21년 2차) 복지부 제작 콘텐츠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작 후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승인을 받은 콘텐츠도 추가 인정 ([첨부3]-[붙임4] 인증신청서 참고) 교육강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21.1~3월의 경우 민간 콘텐츠로 이수한 실적도 교육실적으로 인정 ② (~'20년) 강사기준 제시(권고사항) → ('21년 1차) (1차) 강사기준을 필수 자격 요건으로 변경 → ('21년 2차) 복지부 기준 외 소관 중앙부처,지자체 별로 강사요건 기준이 있는 경우자체 책임하에 별도 강사기준 적용하여 교육시행 가능(단, 복지부와 사전협의 필요), 세부 강사요건 추가 및 완화 ③ (1,2차 공통)교육방법 별 증빙자료 요건 강화등 붙임 안내자료 참고 일부 직군 시설에서 허위 교육결과 보고서 제출 등 문제 발생('21.2월 언론보도) (아동복지법 제26조2항,3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 콘텐츠(영상) 외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로 사용할 경우에는[첨부3]-[붙임4]의 '콘텐츠 인증신청서'작성 후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및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인증 요청 공문을 보내 주시면 승인(공문)을 통해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승인되면 승인 이전 21년 교육실적도 소급인정 가능) 5.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해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교육을 권장합니다. 6. 교육 관련 문의사항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관리·감독 기관에서 교육지침의'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공지사항(변경사항), 콘텐츠 자료 등은 연중 실적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가. 교육 관련 문의 ○ 교육 결과 제출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참조 ○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문의게시판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02-6283-0200) ※ 첨부파일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문서대호 입력 후 다운로드 가능 붙임 1. 여성가족부 공문(학교밖청소년지원과-1036) 1부. 2. [첨부1] 2020년도 실적관리시스템 메뉴얼 1부 3. [첨부2]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 1부 4. [첨부3]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시행 안내(2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주무관 최경진 청소년상담팀장 권중석 청소년정책과장 04/20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76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서소문2청사 5층 청소년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9 /전송 02-2133-1013 / biophil@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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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1] 신고의무자교육 실적관리시스템 매뉴얼(최종)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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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2]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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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3] 2021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시행 안내(2차)zi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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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취합 및 2021년 교육 지침 변경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7642 생산일자 2021-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진 (02-2133-4129) 관리번호 D000004238840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보호및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