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57255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정헌 신민철 서인석 이상훈 12/30 백호 협 조 택시 차고지 밖 교대(관리) 사전신고제 연장계획 2022. 12. 도 시 교 통 실 (택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택시 차고지 밖 교대(관리) 사전신고제 연장계획(6차) 2008년도부터 계속 연장시행 중인「차고지 밖 교대(관리) 사전신고제」의 기한만료와 법인조합 건의사항 및 최근 관련규정 개정사항 등을 수용하여 연장코자 함 운영 개요 ㅇ 운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3년간) ㅇ 대 상 : 일반(법인)택시 2교대 운영 차량 운전자 → 원거리 출퇴근 운전자, 고령자, 장애인, 여성운전자 등 ㅇ 운영내용 : 2인 1차 운행차량 차고지 밖 교대 근무(사전신고제) 허용 - 원거리 2교대자의 교대시간 절약으로 운수종사자 교통 편의성 제공 - 법인택시 업체별 보유차량의 30% 범위 내에서 “사전신고자”에 한해“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허용 ㅇ 신청절차 : (신청) 법인조합 ⇒ (검토·승인) 서울시 ※ 근거 : “차고지 밖 관리 금지”사업개선명령 시행(’93.1월) ㅇ 운영방법 - 운수종사자 사전신고제 요건(거리 제한) 구 분 원거리 운전자 여성, 6급이상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거주지와 차고지 간 직선거리 직선거리 5km 이상 직선거리 3km 이상 교대자 간 거주지 직선거리 직선거리 반경 4km 이내 - 병원 치료, 가족 간병 등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사전신고 가능 - 전기택시 종사자 요건 제외 및 보유차량의 50% 이내에서 교대신고 허용(’20.1월)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중앙임금협정체결 내용 미준수 업체 및 명의이용금지 위반업체 제외 추진 경위 ㅇ (1차)“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시행(’08.4.24.~’10.10.31.) - 대 상 : 장애인 운전자, 시외곽 거주 운전자 등의 교대 편의 제공 - 규 모 : 법인택시 업체별 30% 범위내에서 차고지 밖 교대 예외 허용 ㅇ (폐지) 도급택시, 불법대리운전 등 악용사례 증가로 폐지(’10.11.1.~’13.11.30.) ㅇ (2차)“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한시적 운영(’13.12.1.~’14.11.30.) - 대 상 : 원거리 출퇴근, 여성, 6급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 규 모 : 2인 1차 운행차량으로 법인업체별 면허 대수의 30% 범위 내 - 거리제한 : 차고지 간 직선거리 7km 이상, 택시기사 간 2km 이내 → 여성 및 6급 이상 장애인은 거주지와 차고지간 직선거리가 3km 이상 ※ 기타 병원치료, 가족간병 등 필요한 경우 1개월 이내 사전신고 가능 ㅇ (3차)“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연장운영(’15.1.1.~’16.12.31.) - 대상, 운영규모, 거리제한 등 운영조건 (2차) 한시적 운영과 동일 ㅇ (4차)“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연장운영(’17.1.1.~’19.12.31.) - 대상, 운영규모, 거리제한 등 운영조건 (2차, 3차)와 동일 ㅇ (5차)“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연장운영(’20.1.1.~’22.12.31.) - 대상, 운영규모, 거리제한 등 운영조건 (2차, 3차, 4차)와 동일 - 전기택시는 보유차량 50%이내에서 지정 충전소를 거점으로 사전신고 허용 ※ 거리제한 조건 변경(’20.8.4. 택시물류과-31125호) 구 분 기 존 변 경 거주지와 차고지 간 직선거리 7km 이상 (여성, 장애인, 고령자는 3km 이상) 5km 이상 (여성, 장애인, 고령자는 3km 이상) 교대자 간 거주지 직선거리 2km 이내 (여성, 장애인, 고령자 동일) 직선거리 반경 4km 이내 (여성, 장애인, 고령자 동일) → 사유 : 법인택시 업체별 택시기사가 차고지로 출퇴근 어려워 기사확보 곤란 ㅇ (법령개정)‘차고지 밖 교대 운수종사자’음주확인·검사 추가(’22.11월) 및 법인택시 차고지외 밤샘주차 예외적 허용(’23년 예정) -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제3조 제4항) 개정 → 차고지 외 근무교대 자가음주측정 -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별표3, 별표5) → 밤샘주차 예외적 허용 법인조합 건의 및 법령 개정사항 검토 ㅇ (조합) 주요 건의 내용 : 차고지 밖 사전신고제 연장 및 범위 확대 연번 기존 운영 건의 사항 수용여부 1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3년 운영 ?추가 (3년)재연장 ?수용 2 ?사전신고 대상 ?허용 승인 대수 : 보유차량의 30% 이내 ?50% 확대 ?차고지와 거주지 거리 : 5km 이상 (여성, 장애인, 고령자는 3km 이상) ?3km 완화 (2km) ?거주지 간 직선거리 4km 이내 (여성, 장애인, 고령자도 동일) ?6km 완화 3 ?전기택시 50% 이내 허용 ?전기택시 100% 이내 허용 ?불수용 ?전기차 2인 1차 운행 ?1인 1차 운행 허용 ㅇ (법인조합) 건의사항 검토결과 - 차고지 밖 사전신고제 재연장 ? 2025.12.31.까지 연장 수용 - 신고대상 세부요건 완화 ? 수용 최근 법인택시 기사들의 배달업계 이탈에 따른 택시 가동률 저하로 법인택시 기사 수급 확보를 위해 차고지 밖 교대근무 허용 비율 확대 필요 차고지와 택시기사 거주지 거리 단축(5㎞이상→ 3㎞이상)과 교대근무자 거주지 간 직선거리 확대(4㎞ 이내 → 6㎞ 이내)는 운행 가능한 택시기사 수급의 활성화로 기사 확보를 용이하게 하므로 수용가능 - (전기차 1인 1차 운행) 및 (전기택시 100%교대) 허용 ? 불수용 모든 법인택시에 대해 여객법 시행령(별표3, 별표5)에서 일정면적 이상 주차공간 확보 및 사전신고 후 승인받은 차량은 ‘밤샘주차 허용’토록 ’23년 중 개정시행 예정 전기 택시는 보유차량의 50%이내에서 전면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법인택시 차량 중 전기차는 394대에 불과하므로 실효성 없으므로 불수용 ㅇ (행정규칙 개정)“법인택시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관련 사전신고제 운영 시 음주여부 확인 - (시행일) ’22.11.22. 이후 시행 - (개정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3조 제4항 제2호(신설) 제3조(운수종사자 음주 확인ㆍ검사) ④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음주감지기 등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효율적인 출ㆍ퇴근 등을 위해 정해진 차고지 외에서 근무교대를 하는 경우(신설) - (현행) 법인 택시별 30% 범위 내 차고지 밖 교대근무 시 음주 확인절차 없음 - (개선적용) 현행 차고지 밖 교대 근무 시 운수종사자 간 스스로 음주측정 후 법인택시 업체별 확인 방안 추진 안내 및 관리 ㅇ (법령개정) 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예외적 허용 - (시행일) ’23년도 (시행예정) - (개정내용) 여객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의 표 제6호 마목 및 별표5 제1호의 표 제3호 마목(신설)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의 표 제6호마목/ 별표 5 제1호의 표에 제3호마목 마. 면허·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동일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를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신설) ※ 처벌기준 : 1차(운행정지 3일 또는 과징금 10만원), 2차(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5만원) ※ 2022.11.1.~12.12.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 예정 - (현행) 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허용 규정 없으므로 단속대상 - (개선적용)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 및 일정면적 이상 주차공간 확보하여 사전신고 후 승인 받은 차량에 한해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예외적 허용 추 진 방 향 ○ 차고지 밖 사전신고제 범위확대 및 기간연장, 음주여부 확인 -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조합건의) - 차고지 밖 교대시 음주여부 검사·확인(국토부-업무규정 개정) ○ 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예외적 허용(국토부-법령개정) 세부 추진계획 ①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범위확대 및 기간연장, 음주확인 【공통요건】 - 운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연장) - 운행차량 : 2인 1차 - 교대시간 : 오전 04:00~06:00, 오후 16:00~18:00 - 대 상 : 원거리운전자, 여성운전자, 6급 이상 신체장애 운전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회사 보유차량의 50%이내 - 특이사항 : 차량 내 음주측정기를 비치하여 본인확인을 통한 위변조 방지 후 음주측정 가능한 차량에 한해 차고지 밖 교대 허용대상임 【운수종사자 요건】 ※ 전기택시는 운수종사자 요건 제외 - 원거리 운전자 ? 교대 운수종사자의 거주지와 차고지 간 직선거리가 각각 3km 이상이고 운수종사자 간 거주지와의 거리가 반경 6km 이내인 경우 - 여성운전자, 6급 이상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 교대 운수종사자의 거주지와 차고지 간 직선거리가 각각 2km 이상이고 운수종사자 간 거주지와의 거리가 반경 6km 이내인 경우 - 기타 병원치료, 가족 간병 등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신고 가능(진단서, 병원 확인서 첨부) ※ 차고지 밖 교대 신고대상 차량이라도 영업종료 후 운송기록전송, 수입금납입, 차량정비 등 일련의 차고지내 차량관리를 마친 후 해당 신고장소에서 교대하여야 함. ② 법인택시 밤샘주차 예외적 허용(차고지 밖 관리 사전신고제) 【운영사항】 - 운영시기 : 2023년 시행예정(여객법 시행령 별표3 및 별표5 신설) - 운행차량 : 1인 1차 - 대 상 : 동일한 차량 2일 이상 운행한 운수종사자 차량 - 허용조건 : 일정면적(8㎡) 이상 주차면적 확보하여 도로교통법 상 주차 금지된 장소가 아닌 장소로 한정함 - 특이사항 : 해당 차량 내 음주측정기를 비치하여 본인확인을 통한 위변조 방지 후 음주측정 가능한 차량에 한해 차고지 밖 교대 허용 대상임 향후 계획 ㅇ ?차고지 밖 교대 및 관리 사전신고제? 변경 사항 통보 : ’22. 12월 ㅇ ?차고지 밖 교대 및 관리 사전신고제? 신청서 접수 : ’23. 1월 - 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제출 -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사전신고 대상차량을 매월 25일까지 서울시에 제출 - 시에서는 대상차량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 붙임 : 1.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관련 준수사항 1부 2.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신청서 1부 3. 차고지 밖 관리(밤샘주차 허용) 사전신고제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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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043507
본청
택시정책과-57255
D000004709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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