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7409 결재일자 2022.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곽배호 박희숙 최승대 10/19 정헌재 -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2차 심의 -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2022. 10.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2022년 전국합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함(2차) 심의개요 ㅇ 안 건: 2022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전국합산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중 지자체에 체납액이 많은 곳에서 선정) ㅇ 일 시: 2022. 10. 24.(월) 16:00 ㅇ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ㅇ 위 원: 7명(외부 6명, 내부 1명) ㅇ 내 용: 신규 명단공개 대상 중 법령상 제외자 외 나머지에 대한 유형별 심의 1차 심의 경과 ㅇ (심의결과) (’22. 3월) ㅇ (사전통지) (’22. 4월) ㅇ (소명기간) (6개월) ㅇ (소명제출) 〔단위: 명(곳), 억원〕 구 분 1차 심의 내역 2차 심의 대상(안) 심의대상 공개 공개제외 공개 공개제외 대상자수 체납세액 ※ 소명자료 제출자 : 공개(개인 2명), 비공개(법인 1곳) ’22년 명단공개 공개 심의 대상자: 2,823명 ㅇ 공개 대상자(안): 〔단위: 명(곳), 억원〕 구 분 합 계 부도폐업, 해산간주 국외이주, 교도소 수감 주민등록 말소 분납중 담세력 부족, 납세의식 결여 인 원 체납액 ㅇ 공개 제외대상자: 〔단위: 명(곳), 억원〕 구 분 합 계 법령상 제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한 제외 지방세 불복 회생 인가 50%이상 납부 국세 불복 사망 파산 청산 부과 취소 시효 완성 경공매후 기준 미만 등 인 원 체납액 소명자료 제출자: 3명(곳) / 243백만원 연번 체납자 소명 내용 검토 의견 1 <비 공 개> 2 3 )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전국 체납자료 구축 및 배포 ’22. 2월 발췌기준일: ’22. 1. 1. ?명단공개 대상자 자료정비 ’22.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1차) ’22. 3월 명단공개 기준 결정 공개대상자 선정 ?공개대상자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22. 4월~10월 6개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2차) ’22. 10월 소명자료 제출자 심의 공개대상 최종 결정 ?명단공개 ’22. 11. 16.(수)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
28750605
20230630043507
본청
38세금징수과-37409
D000004646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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