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수시 재산변동신고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마 포 소 방 서 수신 현장대응단장 (경유) 제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수시 재산변동신고 안내 1. 관련근거 가. 본부 소방행정과-15942(23.6.20.)호 "소방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임용 및 면직발령" 나.「공직자윤리법」제2장(재산등록및공개)및제4장(퇴직공직자취업제한및행위제한등) 2. 해당 기관에서는 대상자에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재산변동신고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심사(재산신고) 대상자 : 소방경 김성남 취업제한제도 ? 대 상 : 소방장 이상으로 퇴직한 소방공무원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9호 ? 취업제한업체 : 인사혁신처 고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법령정보) ? 제한내용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퇴직 후 3년간 취업 제한 ? 제한여부 확인 절차 ? 취업예정일 30일 전까지 퇴직 전 소속기관(소방서)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등 신청서류 제출 ? 퇴직 전 기관(부서)에서 의견 첨부하여 소방감사담당관에 공문 제출 ?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여부 검토 결과에 따라 취업가능 여부 결정 ? 제재사항 : 임의취업자(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윤리법」제30조제3항제8호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 대 상 : 재산등록의무자 중 퇴직한 소방공무원(소방장 이상) * 의무면제자는 제외 ※「공직자윤리법」제6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5항제7호 신고기준일(퇴직일) '23.06.30. 부동산 및 금융 정보제공 '23.08.11. ~ 08.31. 신고기한 '23.08.31. ? 신고내용 : 최종 재산신고 기준일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 신고 ? 신고방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 후 온라인 신고 붙임 1. 취업심사 및 재산신고 대상자 1부. 2. 2023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 안내 1부. 3. 2023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고시문) 4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주임 오창훈 행정팀장 김종돈 소방행정과장 이진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437 ( 2023. 6. 23.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12 /전송 02-2187-8260 / och012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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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심사 및 재산신고 대상자('23.6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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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취업심사대상기관 및 협회(인사혁신처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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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수시 재산변동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437 생산일자 2023-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창훈 (02-6981-7812) 관리번호 D00000483428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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