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법인 합병 취득세 감면 문의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법인 합병 취득세 감면 문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의 요지 (현황) ① ********************* ② ***************** ③ ******************************** (문의내용) ******************************************* ******************************************** ************************* 2. 답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5호에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을 2024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이는 질의 내용에 한정하여 해석한 내용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물건지 관할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을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상남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6/14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10702 ( 2023. 6. 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1034 / sasasa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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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법인 합병 취득세 감면 문의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0702 생산일자 2023-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상남 (02-2133-3392) 관리번호 D00000482772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