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법인 주택 취득세율 문의·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응답소로 접수하신 법인의 주택 취득세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의요지 - 대도시 내 5년 경과 또는 5년 미경과 법인이 주택 취득 시 법인 주소지 및 주택 소재지에 따른 취득세율은? 2. 답변 내용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이하 “본점 등”)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이하 ”대도시 법인 설립·전입 등“), - ”대도시 법인 설립·전입 등“ 이전에 취득하는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또는 ”대도시 법인 설립·전입 등“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데, 취득하는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이하 ”대도시 중과“)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르면 법인이 국내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의 취득세율(이하 ”법인 주택 중과“)이 적용되며(”본점 등“ 소재지 및 주택 소재지와 상관없이 적용),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각 호에서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등 위 ”법인 주택 중과“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세법」 제16조 제5항에서는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해보면, ”대도시 법인 설립·전입 등“ 이후 5년 미경과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 제외 업종“으로서 ”대도시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동시에 시가표준액 1억 이하 등 ”법인 주택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일반세율(지방세법 제11조 참조)이 적용될 수 있고, ”대도시 중과“와 ”법인 주택 중과“ 둘 중 어느 하나만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그리고 ”대도시 법인 설립·전입 등“ 이후 5년이 경과하여 ”대도시 중과“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법인 주택 취득 중과“에 의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1억 이하 등 ”법인 주택 취득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도시 중과“와 ”법인 주택 취득 중과“ 모두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 답변은 지방세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로서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나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실제 과세 적용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인 부동산 소재지 관할구청(세무부서)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경재 부동산세팀장 代이태진 세무과장 10/18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83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1036 / ikri78@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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