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합병에 따른 지점설치 후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 문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합병에 따른 지점설치 후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 문의 회신 1. 서울특별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새마을금고업을 영위하는 A 법인 (1980년설립)과 B 법인(2000년 설립)이 B 법인으로 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인 A 법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던 건물에 B법인의 C 지점(종전 A법인의 본점)을 설치(3년전)한 후 당해 임차건물을 B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다 음 -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도시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3배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서는 지점 설치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의 취득을 중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각종 세법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지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종전 본점소재지에 합병법인이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개설한 경우에는 새로운 지점설치에 해당되며 지점설치후 5년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점설치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주무관 이준영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1/12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9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p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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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합병에 따른 지점설치 후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 문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942 생산일자 2017-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영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287081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