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2023년도 재개발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운영계획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530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김수현 김재현 02/17 임인구 협조 센터장 오종규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2023년도 재개발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운영계획 2023. 02.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2023년도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운영계획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의 사업 초기 주민 대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목 표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교육의 실시) ? 추진목표 ? 교육내용(안) ※ 구역 현황에 따라 시기 조율 Ⅱ 운 영 방 안 ? 운영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재개발) ○ 운영목표 - 정비계획 수립 이전부터 체계적인 교육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동력 확보 - 정비사업 구역전담제와 연계한 추진주체 등 주민의견수렴 및 체계적 소통 - 정비사업 관련 신규제도 안내 등 맞춤형 눈높이 교육 ○ 운영방안 : 자치구 운영 ○ 운영절차 - 홍보 및 신청 접수 ? 모집방법 : 추진주체 등 공개모집(현수막, 포스터, 인터넷·SNS 등) ※ 주민참여단 구성원 외에도 수강 가능, 총인원제한은 자치구 상황에 따라 적의판단 ? 구역별 홍보 및 공개모집 후 토지등소유자 등 교육신청서 작성 ? 수강생/주민참여단 모집결과를 ① 신청서 명부 첨부하여 ③ 공문을 市에 신청하면, 市에서 교안?컨텐츠 및 강사인력풀 제공 - 교육 운영 · 구 회의실, 평생교육원, 주민소통방 등 공공장소 대여(Zoom 참여 설비 가능 必) · 각 차시별 운영 종료 후 5일 이내 市 주거정비과로 양식에 따라 결과 보고 Ⅲ 행 정 사 항 ○ 자치구 협조사항 - ’22년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추진방법과 동일 - 홍보 및 접수 : 구역별 추진주체 및 토지등소유자 대상 홍보 및 신청접수 - 업무협의 : 교육 일정 및 장소 대관, 강사 섭외, 교육장비대여, 교육운영 ○ 소요예산 : ※ 강사비 : 2022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22.2.25.기준)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204-201-01). 붙 임. 교육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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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2023년도 재개발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530 생산일자 2023-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7855) 관리번호 D000004741165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