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공원여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보라매공원 반려견 입마개 단속 관련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님께선 보라매공원에 입마개를 미착용한 반려견의 단속을 요청하셨습니다. 보라매공원은 <동물보호법 제47조의 제1항 제2호의3>에 근거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경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 단속대상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맹견(그 잡종견 포함) 5종(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포드셔 테리어, 스태코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에게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대형견이라고 해서 모두 입마개 해야하거나 단속해야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 최영민 주무관(☎ 02-2181-118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영민 보라매공원관리팀장 윤석환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06/02 代박재규 협조자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4385 ( 2023. 6. 2.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서부공원여가센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보라매공원)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81-1180 /전송 02-2181-1179 / wlsxo09@seoul.go.kr / 부분공개(6)
28588826
20230606044507
본청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4385
D000004819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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