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 민원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내용은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 내 대형견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대형견 놀이터 확장을 요청하는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리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15조에 의거 공원의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공원시설로는 광장, 화단, 분수,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주차장, 화장실, 매점, 관리사무소 등으로 부지면적(비율)을 제외한 나머지는 녹지로 조성해야 하기에 공원시설을 무한정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라매공원 내 대형견 놀이터 확장 부분은 보라매공원의 전체 부지면적 대비 공원시설의 비율로 보아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이명옥 주무관(☎ 02-2124-283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명옥 동물복지시설팀장 김연주 동물보호과장 06/27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1353 ( 2023. 6. 27. ) 접수 ( ) 우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성산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24-2834 /전송 02-2124-2842 / 68ape@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1353 생산일자 2023-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옥 (02-2124-2834) 관리번호 D00000483695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