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보라매공원 내 반려견 입마개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부공원여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보라매공원 내 반려견 입마개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선 보라매공원에서 법률로 지정된 맹견 외에도 개의 입마개 의무착용을 요청하셨습니다. 보라매공원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맹견(그 잡종견 포함) 5종(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포드셔 테리어, 스태코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에게 입마개 의무착용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법률로 지정한 입마개 의무착용 견종 외의 대형견이나 진도개 크기와 비슷한 반려견에 대해 수시로 반려견주분들로 하여금 필요시 입마개 착용, 목줄 길이 준수 등 주의사항 당부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입마개 의무 대상인 맹견의 입마개 미착용을 발견했을 때 단속요원이 주변에 보이지 않는다면 즉시 보라매공원 상황실(☎02-2181-1113~4)로 신고해주시면 바로 조치토록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 최영민 주무관(☎ 02-2181-118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영민 보라매공원관리팀장 윤석환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04/15 이정수 협조자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2595 ( 2024. 4. 15.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서부공원여가센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보라매공원)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81-1180 /전송 02-2181-1179 / wlsxo0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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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보라매공원 내 반려견 입마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여가센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2595 생산일자 2024-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민 (02-2181-1180) 관리번호 D00000505579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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