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개정안 확정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202 결재일자 2023. 5.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조미리 최홍규 박순규 김승원 05/10 한병용 협 조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주무관 엄주호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개정안 확정계획 2023. 5.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공고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개정안 확정계획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옥외공간으로서 공동주택 내 확장이 불가능한 다양한 개방형 발코니 설치를 유도하고자 마련된「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개정안에 대한 중요문서심사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되어 이를 확정하고자 함. 추진 근거 ㅇ「건축법」제4조(건축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ㅇ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7호, 2023.2.1.) ㅇ 건축물 심의기준 및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계획 (건축기획과-689호, 2021.7.28.) ㅇ 중요문서 심사결과 통보 (법무담당관-7098호, 2023.5.4.) 주요 개정내용 ㅇ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옥외공간으로서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함. -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 성능기준 신설 (제23조 제6항 신설) ·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개방된 형태 · 수직으로 외기에 개방된 형태 · 폭 2.5미터 이상 · 난간의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 · 강풍 등 풍압에 안전한 구조로 설치 ·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하향식 피난구 설치 우선 고려 - 세대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설치비율 차등적용 세부기준(별표6) 항목 추가 (별표6. 완화항목 6. 신설) ·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각 세대별 외부 벽면길이 또는 벽면의 전체 면적 20% 이상 설치하는 경우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100% 설치가능(30% 전체 완화) 그간 추진경과 (1) 건축물 심의기준 및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개정계획 수립 : 2021.7.28. (2)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법무담당관) : 2021.9.17. (3) 서울시보 행정예고 : 2021.9.23.~2021.10.13. - 개정조문 : 제16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별표6 - 의견제출 : 1건(서울특별시 건축사회) ※ 제23조 및 별표6에 대해선 의견없음 (4) 자체 규제심사 : 2021.11.4 - 결 과 :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발코니 설치비율 조정 (30% 이상 → 20% 이상) (5)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법무담당관) : 2022.4.4. - 심의결과 : 원안의결 (6) 건축위원회 자문 : 2022.6.14. - 자문결과 : 보완의결(안 제26조, 창호면적 비율 35% 이하로 일률적으로 제안하는 사항 재검토) (7)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공공갈등진단 : 2023.4.12.~2023.4.20. - 제23조 및 별표6 개정 추진 (제16조, 제24조, 제26조 개정은 추후 추진) (8) 중요문서 심사결과 통보(법무담당관) : 2023.5.4. 중요문서 심사결과 변경사항 ㅇ [별표6] '완화범위'를 '설치비율'로 수정하여 차등적용 세부기준 명확화 ㅇ 중복내용 삭제 및 정의 명확화 등 향후계획 ㅇ 서울시보 공고의뢰 (2023.5.18 공고예정) 붙임 1. 중요문서 심사의뢰 일부개정안 1부. 2. 중요문서 결과 일부개정안 1부(최종 공고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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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개정안 확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202 생산일자 2023-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803207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