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시 협조 요청 1.“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요청”과 관련입니다. 2.「건축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와「건축위원회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10호(2018.9.6.))」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012호, 2018.9.6)」및「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093호, 2019.4.18.)」을 마련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3. 4.「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제1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허가권자는 심의상정 전에 관련부서(서울시 및 자치구) 의견을 들어 반영하고, 사업주관부서(서울시)는 도시계획, 정비계획, 정책사항등의 반영 여부를 확인 후 검토의견(자치구 의견 포함)을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시 건축위원회에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관련부서에서도 전달 바람. 붙임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1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서구1-25(건축위원회 운영부서) 주무관 김성화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건축기획과장 10/0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856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18781221
20210929055249
본청
건축기획과-18567
D00000382775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