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시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시 협조 요청 1.“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요청”과 관련입니다. 2.「건축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와「건축위원회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10호(2018.9.6.))」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012호, 2018.9.6)」및「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093호, 2019.4.18.)」을 마련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3. 4.「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제1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허가권자는 심의상정 전에 관련부서(서울시 및 자치구) 의견을 들어 반영하고, 사업주관부서(서울시)는 도시계획, 정비계획, 정책사항등의 반영 여부를 확인 후 검토의견(자치구 의견 포함)을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시 건축위원회에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관련부서에서도 전달 바람. 붙임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1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서구1-25(건축위원회 운영부서) 주무관 김성화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건축기획과장 10/0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856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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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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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567 생산일자 2019-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827756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