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개정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개정 알림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093호(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공고, 2018.4.18)와 관련입니다. 2.「건축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와「건축위원회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10호, 2018.9.6)」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이 개정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내용 ○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대상 추가(도로명으로 건축선이 지정된 도로변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나. 공고일자 : 2019.4.18(목) 다. 공고방법 : 서울시보 게재 붙임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공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서울특별시 건축사회 주무관 김성화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건축기획과장 04/2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41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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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412 생산일자 2019-04-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608296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