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개정 알림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093호(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공고, 2018.4.18)와 관련입니다. 2.「건축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와「건축위원회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10호, 2018.9.6)」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이 개정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내용 ○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대상 추가(도로명으로 건축선이 지정된 도로변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나. 공고일자 : 2019.4.18(목) 다. 공고방법 : 서울시보 게재 붙임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공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서울특별시 건축사회 주무관 김성화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건축기획과장 04/2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41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대시민공개
17660295
20210929123155
본청
건축기획과-7412
D000003608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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