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 및 예방교육 실시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 및 예방교육 실시 안내 1. 노동정책담당관-4215호(2023.4.4.) 및 노동정책담당관-5166호(2023.4.25.)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변경에 따라 ‘2023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정 및 배포하오니, 각 기관 및 부서에서는 전 직원 공람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시 본청·사업소 6급 이하·공무직 등 및 5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본청·사업소 각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이 교육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2023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개요 ㅇ 교육대상 : 본청 및 사업소 전 직원 ※ ① 6급 이하 및 공무직 ② 5급 이상 관리자 교육 별도 실시 ㅇ 일시 및 장소 : 2023. 5. 9. (화)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6급 이하 및 공무직 : 14:00 ~ 15:30 / 5급 이상 관리자 : 16:00 ~ 17:30 ㅇ 교육방식 : 집합 대면교육 ㅇ 신청방법 : 붙임4 서식에 참석명단 작성 후 부서별 수합하여 공문 혹은 이메일(hyj20@seoul.go.kr) 로 5.4.(목)까지 제출 ※ 별도 신청 없이 당일 현장교육 참여 가능 ㅇ 교육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행위 유형, 주요 사례 등 - (6급 이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대처 방법, 괴롭힘 판단 기준 등 - (5급 이상) 괴롭힘 예방 방안, 피해자 상담방법, 피해 발생시 관리자 역할 등 ※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시간(법정의무교육) 1시간 30분 인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1부. 3. 교육 개요 1부. 4. 교육 신청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울시투자기관, 서울시출연기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현윤정 노동권익팀장 박재형 노동정책담당관 05/02 조완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5432 ( 2023. 5. 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노동정책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25 /전송 02-2133-0709 / hyj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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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3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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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매뉴얼 (23.4.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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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3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개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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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신청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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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 및 예방교육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432 생산일자 2023-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윤정 (02-2133-5425) 관리번호 D0000047972777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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