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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강화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074 결재일자 2019.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심정은 김삼임 김혁 07/30 서성만 협 조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대응 시스템 강화계획 2019. 7.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대응 시스템 강화계획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됨(’19.7.16.)에 따라 조직문화를 혁신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신고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추진근거 ?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시행 ’19. 7. 16.] -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109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정부의 책무) [시행 ’20. 1. 16.] - 제4조(정부의 책무) 제1항 제3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 민선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 ‘서울형 노동안전기준 확대 및 시행강화’ 적용범위 ? 공무원, 시 소속 노동자 - 공무직, 기간제(촉탁직 포함), 공공일자리 참여 노동자, 공공안전관 등 ? 시 파견(용역)근로자, 투자출연기관 및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등 파견(용역)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관련 판례(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인정 가능 2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제76조의2 신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제76조의3 신설)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 필수 기재의무(제93조 제11호 신설) 직장 내 괴롭힘 개념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정의) ? 직장에서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17. 11월) 직장 내 괴롭힘 유형 ? 신체, 신분, 업무, 언어적 괴롭힘 등 다양한 괴롭힘 존재 구 분 내 용 신체적 괴롭힘 신체적인 폭력 및 위협, 위험성 있는 업무 수행시 주의사항 및 안전장비 미전달 등 정신적 괴롭힘 신분적 괴롭힘 정당한 이유 없는 고용상의 불이익, 고용형태 및 고용불안 조성, 부서이동(좌천) 및 퇴사강요 등 업무적 괴롭힘 CCTV 등 지나친 업무 감시, 성과 차별, 불공정 업무배정, 업무정보의 고의적인 누락, 성과 가로채기, 휴가제한 등 언어적 괴롭힘 욕설 및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인 언어사용, 비하적ㆍ굴욕적인 언어사용 등 개인적 괴롭힘 근거 없는 비방ㆍ소문ㆍ누명, 대화 및 친목모임 제외(왕따), 회식ㆍ음주ㆍ흡연 강요, 외모ㆍ가정생활 등 지나친 간섭 등 기타 기타 유사한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3 그 간의 추진경과 시민인권보호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수립 권고(‘14.11.21.) 서울시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일자리정책과-15459호, ‘14.12.9.) 서울시 비정규직 피해신고 핫라인 개통 및 고충상담 창구 설치 등 비정규직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실태조사(‘14.12월 ~ ’15.2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전문가 TF 구성?운영(9회)(‘14.12월 ~ ’15.12월) ※ 직장 내 괴롭힘 온라인 신고 센터(공무원 대상) 운영( ’16.8월~) 서울특별시 노동혁신 종합계획 수립(시장 방침 제277호, ‘16.9.13.) ?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 및 매뉴얼 마련 등 4 예방 및 대응시스템 강화 대책 예방시스템 구축 서울시 직장 취업규칙, 괴롭힘 예방 지침 및 매뉴얼 마련 ?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지침’ 제정 및 매뉴얼 작성 ? 서울시 상시 노동자 관리 규정 or 취업규칙 개정 취업규칙 직종 주요직무분야 주관부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기간제 환경미화, 녹지관리, 대민 업무 등 노동정책담당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준용) 촉탁계약직 청소, 경비, 주차, 운전 노동정책담당관 공무직 관리규정 공무직 환경정비, 도로보수, 대민 업무 분야 조직담당관 청원경찰 취업규칙 공공안전관 인 사 과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공공 일자리 뉴딜 경제·교육혁신·문화· 복지·환경안전 분야 일자리정책담당관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공공근로 정보화·공공서비스지원·환경정비 등 분야 일자리정책담당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책 관계 기관 협력 홍보 강화 (‘19. 7월~) - 옥외전광판, 지하철 등 영상매체 표출, 버스내부(모니터) 광고, 페이스북 등 -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직장갑질 119 공동 협력 추진 ? 직장 내 괴롭힘 전문 교육 프로그램 과정 신설 및 강화 (‘19. 8월~) - 4급 이상 관리자 대상, 5급 관리자, 6급 이하 실무자 대상 교육 실시 - 시 소속 노동자 대상 산업안전보건 교육 시 통합교육 실시 괴롭힘 근절과 존엄 일터 선언으로 조직문화 혁신 ? 나와 너의 행복한 일터 만들기 존중받는 일터 조성 ? 전부서 - 건강한 일터 조성 운동을 전개 직장 내 괴롭힘 인식 변화 계기 마련 ? 직장 내 괴롭힘 조기 발견 노력 - 자율적 예방 시스템 구축, 자체 예방 교육과 직원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대응시스템 구축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초기 대응 및 사후관리?기관장 책임제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온라인 시스템 운영 확대 - 노동자(노동정책담당관) : 시홈페이지 - 응답소 - 직장내괴롭힘신고 신설 - 공무원(인사과) : 행정포털 - 인사마당 ? 직장내괴롭힘 신고센터 신 고 자 (본인 및 제3자) 신 청 경 로 담당부서 노 동 자 시 홈페이지 ? 응답소 내 ? 괴롭힘 신고센터 직장 내 괴롭힘 핫라인; ☎ 02-2133-7878 노동정책담당관 공 무 원 시 행정포털 ? 인사마당 내 ? 괴롭힘 신고센터 직장 내 괴롭힘 핫라인: ☎ 02-2133-5745 인사과 ※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신고 시 ☎ 02_2133-7979, 7979@seoul.go.kr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즉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과 또는 인권담당관(시민인권보호관)에 신고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미실시 등 사건 초기대응과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발생기관 및 관련부서 부서장(실·국·본부장) 인사상 불이익 조치 가해자 조치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인권침해) 금지의무 규정 마련 ?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 제정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 ? 직장 내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를 비롯한 각종 범행 시 직장 괴롭힘 금지 의무를 근거로 철저한 조사 등 엄정 대응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시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 피해자 지원 피해자 및 신고자 불리한 처우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조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 피해자,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명령 등의 인사조치 ? 조사기간 중 피해자 또는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는 (불리하지 않더라도)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피해자 심리상담, 의료비 등 지원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고충 등에 관한 전문가 심리 상담 및 해결 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서울시 힐링센터 쉼표 등) 강화 피해자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확대 추진 ? 피해자 본인이 정보공개 청구시 관련 절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직권조사, 감사, 현장조사 자료를 제공 사용자 등 책임 직장 내 괴롭힘의 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해자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의무화(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5항) 근로기준법 개정 사용자 처벌 신설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신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의 사항을 취업규칙에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행정벌 신설 (취업규칙 미작성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자 과반수 미동의 500만원 이하 벌금) 5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 처리 절차 ① 상담, 신청?접수 ② 조 사 ③ 시정 권고 ④ 사후 조치 (피해자 구제, 가해자 문책) 노동정책담당관?인사과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인권보호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민인권보호관)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과, 조사담당관, 사용부서 등) ① 상담·신고 및 접수: 노동정책담당관·인사과 / 시민인권보호관 - 신고를 받은 경우, 접수신청서 작성 및 처리절차 안내 - 상시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고충사건 1차 접수 및 조사 의뢰 : 노동정책담당관 -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고충사건 1차 접수 및 조사 의뢰 : 인사과 ② 조 사: 시민인권보호관 - 관련부서장은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 조치 - 상담 및 방문조사 ③ 시정권고: 시민인권보호관 -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별 시정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 - 인사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인사?감사부서에 조사결과 통보 -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 후 종결, 괴롭힘에 해당될 경우 문책, 부서 전환, 재발방지 교육지시 등조치 ④ 사후조치 :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감사부서, 발생기관?사용부서 -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노동정책담당관, 발생기관, 사용부서 - 가해자에 대한 문책 조치: 인사과, 조사담당관 - 기타 관계인에 대한 조치: 예방교육 실시 및 조직문화 개선 등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스템 강화 구 분 주 요 내 용 처리부서 상담신고 및 접수 신고를 받은 경우 접수신청서 작성 및 처리절차 안내 직장 내 괴롭힘 고충사건 1차 접수 및 조사 의뢰 노동정책담당관(노동자) 인사과(공무원) 인권담당관 조사 관련 부서장은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 협조 조치 상담 및 방문조사 시민인권보호관 (인권담당관) 시정권고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별 시정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 인사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인사, 감사부서에 조사결과 통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 후 종결, 괴롭힘에 해당될 경우 문책, 부서전환, 재발방지 교육지시 등 조치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인원담당관) 사후조치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발생기관 및 관련부서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피해자와 분리 배치 포함) 발생기관 및 관련부서 인사과, 감사위원회 기타 관계인에 대한 조치, 예방교육 실시 및 조직문화 개선 등 발생기관 및 관련부서 인사과, 감사위원회 6 행 정 사 항 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등 개정 2019.8월까지 ? 기간제 관리규정(or 취업규칙): 노동정책담당관 ? 촉탁직 관리규정(or 취업규칙): 노동정책담당관 ? 공무직 관리규정(or 취업규칙): 조직담당관 ? 청원경찰 취업규칙: 인사과 ? 뉴딜·공공일자리 운영지침(취업규칙): 일자리정책담당관 직장 내 괴롭힘 소관부서별 업무분장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 노동정책담당관?인사과, 시민인권보호관 - 노동자 직장 내 신고 접수창구: 노동정책담당관, 인권담당관 -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창구: 인사과, 인권담당관 ?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방문 조사, 조치 권고 : 시민인권보호관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등 문책기준 마련 : 감사담당관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인사 조치 : 인사과?조사담당관, 발생기관 및 관련부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노동정책담당관 ? 4~5급 간부공무원 : ’19. 8. 26.(월) 10:30, 3층 대회의실 ? 6급 이하, 관리감독자 등 : ’19. 8. 19.(월) 10:30, 후생동강당 4층 회의실 괴롭힘 근절과 존엄 일터 구현 전부서 ? 건강한 일터 조성 운동을 전개 직장 내 괴롭힘 인식 변화 계기 마련 ? 자율적 예방 시스템 구축, 자체 예방 교육과 직원 상호 존중 문화 조성 ? 상담창구 설치 및 예방·대응 업무담당자 지정 : 전부서 - 업무담당자 지정 결과 제출 : 2019.8.16.일까지 자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책 마련 시행 투자출연기관,자치구 등 붙임 1.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지침 1부. 2.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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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_예방_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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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_매뉴얼_v5.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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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강화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074 생산일자 2019-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정은 (2133-5585) 관리번호 D00000378114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