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재)서울그린트러스트 (경유) 제목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배부 안내 1. 노동정책담당관-3731호(21.5.12.)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률이 지난 4.13.에 개정되어(10.14. 시행) 개정내용을 추록으로 반영하여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배부하오니, 공람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내용 > 가. 개정 경위 - 3. 24. 국회 본회의 의결 - 4. 13. 개정법률 공포 - 10. 14. 개정법률 시행 나. 개정법률 주요내용 현행법 개정안 근로 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의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확인 등 객관적 조사의무 구체화 - 조사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사용자가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조치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 보건법 고객응대 근로자에 한하여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보호조치 적용 붙임 1. 공문 및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각 1부.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숲관리팀장 양혜정 서울숲공원지원과장 05/12 송복식 협조자 시행 서울숲공원지원과-248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460-2984 /전송 02-460-2989 / yang3395@seoul.go.kr / 부분공개(5)
22890819
202109271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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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공원지원과-2486
D000004254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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