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시 대응방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시 대응방안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스마트불편신고(앱))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시 대응방안”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연장 방법 대출 종료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회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대출 미상환시 임차인은 연체차주로서 연체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은 예외적으로 대출 연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만일 (1) 임차목적물에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 확약서 작성 후 전세대출 기한연장을 할 수 있으며 (2) 임차목적물에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증 제출’로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국토교통부 및 은행연합회 보도자료 참조).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1599-0800) 또는 기금 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하나) 지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증금 회수 방법 임차권등기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보전해주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지 못하므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후 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강제경매참가 등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의 “깡통전세·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법률상담·매뉴얼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법률 상담 아울러, 서울시에서는「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전세피해확인서 접수 및 금융서비스, 법률상담 안내 등을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현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의 참고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 상담전화 : 02-2133-1200∼1208 ○ 운영시간 : 09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 운영인력 : 상담 전문인력 13명(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 지원내용 - 깡통전세/전세사기 관련(법률지원서비스, 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상담) - 일반 주택임대차 상담(일반?법률?분쟁조정 등 시민상담, 분쟁조정위원회 등) - 전월세 보증금 관련 대출상담(전세피해확인서 접수,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등)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 02-2133-159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정소영 주택금융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5/02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시행 주택정책과-7767 ( 2023. 5. 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0752 / soyoung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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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767 생산일자 2023-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479697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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