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결과 통보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854(2023. 4. 28.)호 및 2855(2023. 4. 28.)호와 관련입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문 및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지역 : 강서구(과해·오곡·오쇠동 일대), 용산구(용산정비창 및 인근지역) 나. 지정기간 및 허가대상 면적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조치사항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 이행 2) 공고문, 지형도면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면 재확인, 기간 수정 등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 및 지형도면 각 1부. 2. 국토부 관련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강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김현영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4/28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7612 ( 2023. 4. 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8 /전송 02-2133-4910 / sky5895@seoul.go.kr / 대시민공개
28377119
20230503045508
본청
토지관리과-7612
D00000479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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