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의견조회 1. 서울시 토지관리과-25624(2015.12.1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499(2015.12.14.)호와 관련 강남구·서초구 일부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아래와 같이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귀 구에 의견조회 하오니 붙임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 조정기준을 참고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 2017.3.3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기간 :‘16.5.31 ~ `17.5.30 나. 대상지역 : 서초구(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우면동, 방배동, 서초동, 양재동 일원) 강남구(개포동, 세곡동,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동, 대치동 일원) 다. 대상면적 : 서초구(21.27㎢), 강남구(6.02㎢) 붙임 : 1.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 조정기준 1부. 2. 토지거래허가구역 검토의견서(서식) 1부. 3. 토지거래허가구역 필지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남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김문수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03/22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0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kms-1014@seoul.go.kr / 부분공개(5)
11534579
20211012210457
본청
토지관리과-6079
D000002947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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