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의견조회 1. 서울시 토지관리과-5974(2021.3.29.)호와 관련입니다. 2. 와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이 아래와 같이 도래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 구 의견을 조회하오니 따로붙임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 조정기준을 참고하여 검토의견서를 `21.4.20.(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역 지정기간 대상지역 대상면적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 조정기준 1부. 2. 토지거래허가구역 검토의견서(서식) 1부. 3. 정량지표(양식) 1부.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 1부. 5. 토지거래허가구역 필지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서초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송파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박준성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3/30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0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7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22597602
20210927190150
본청
토지관리과-6078
D000004223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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