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상변경 불허 통지(만리동 정영국 가옥 용도변경)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현상변경 불허 통지(만리동 정영국 가옥 용도변경) 1. 중구 건축과-10865(2023.02.2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32호「만리동 정영국 가옥」용도변경 대한 현상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상변경 허가 신청사항 ********************************** ****************************** ********************************************* 나. 통지내용 : 불허 - 귀하께서 신청하신 사항은「문화재보호법」제71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심의(2023.02.23.)를 거쳐 검토한 바, ******************를 사유로 불허합니다. - 이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와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덕상 문화재사업팀장 김용은 문화재정책과장 03/02 이철희 협조자 시행 문화재정책과-3080 ( 2023. 3. 2.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5 /전송 02-768-8815 / mds0615@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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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현상변경 불허 통지(만리동 정영국 가옥 용도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3080 생산일자 2023-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덕상 (02-2133-2635) 관리번호 D000004749348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