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제2021-4호~7호) 2021년 제3차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심의결과 원안 가결 및 조건부 가결된 ?효령대군 이보 묘역? 통합보안시스템 구축 등 4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 대상문화재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2호 ?효령대군 이보 묘역?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2호 ?안평대군 이용 집터?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5호 ?황학정? -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29호 ?체부동 홍종문 가옥? ○ 허가번호 : 제2021-4호~7호 ○ 허가사항 및 허가조건 : 붙임 허가서 참조 붙임 1. 2021년 제3차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심의결과 1부. 2. 현상변경 허가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대훈 문화재사업팀장 정경란 역사문화재과장 05/04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86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5 /전송 02-2133-1062 / kdh5004@seoul.go.kr / 부분공개(5)
22841920
20210927140647
본청
역사문화재과-8685
D000004248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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