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제2021-12호~18호) 2021년 제3차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 심의결과 원안 가결된 ?봉은사 판전 현판? 복각판 제작설치 및 보존처리 등 7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0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 대상문화재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83호 ?봉은사 판전 현판?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84호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목판?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05호 ?청룡사 가사도?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34호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45호 ?묘법연화경?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52호 ?선종영가집?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53호 ?옥추경? ○ 허가번호 : 제2021-12호~18호 ○ 허가사항 및 허가조건 : 붙임 허가서 참조 붙임 1. 2021년 제3차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 심의결과 1부. 2. 현상변경 허가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대훈 문화재사업팀장 정경란 역사문화재과장 06/01 代신혜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03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5 /전송 02-2133-1062 / kdh5004@seoul.go.kr / 부분공개(5)
23013965
20210927120557
본청
역사문화재과-10349
D000004267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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