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상변경 불허 통지(안양암 마애관음보살좌상 주변 건물 증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종로구청장 (문화과장) (경유) 제목 현상변경 불허 통지(안양암 마애관음보살좌상 주변 건물 증축) 1. 종로구 문화과-7266(2022.04.2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22호「안양암 마애관음보살좌상」보호구역 내 건축물 증축 건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상변경 허가 신청사항 나. 통지내용 : 불허 - 귀하께서 신청하신 사항은「문화재보호법」제71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37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심의(2022.04.28.)를 거쳐 검토한 바, "문화재 보존 및 경관 저해"를 사유로 불허합니다. - 이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와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원호 문화재사업팀장 신덕순 역사문화재과장 05/10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3481 ( 2022.05.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5 /전송 02-768-8873 / dnjsgh@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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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변경 불허 통지(안양암 마애관음보살좌상 주변 건물 증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3481 생산일자 2022-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호 (02-2133-2635) 관리번호 D00000453296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