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지시전(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준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준수) 1.업무지시현장 :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1공구) 우선시공분 주식회사 건화외 24개 현장 2.작 성 일 자 : 2023-04-26 13:04:04 3.지 시 내 용 가. 대기정책과-7623호(2023.04.18.)와 관련입니다. 나.「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대기관리권역법」 제3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장에서는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각 현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요건을 준수하여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주무관 최돈용 토목총괄과장 04/26 代박형재 협조자 시행 토목부-7632 ( 2023. 4. 26.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 http://seoul.go.kr 전화 02-3708-2559 /전송 02-3708-2599 / cowboy129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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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전(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준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7632 생산일자 2023-04-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돈용 (02-3708-2559) 관리번호 D000004793471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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