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준수) 1.업무지시현장 : 국제교류 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1공구) 우선시공분 주식회사 건화외 24개 현장 2.작 성 일 자 : 2023-04-26 13:04:04 3.지 시 내 용 가. 대기정책과-7623호(2023.04.18.)와 관련입니다. 나.「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대기관리권역법」 제3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장에서는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다. 이에, 각 현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요건을 준수하여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주무관 최돈용 토목총괄과장 04/26 代박형재 협조자 시행 토목부-7632 ( 2023. 4. 26.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 http://seoul.go.kr 전화 02-3708-2559 /전송 02-3708-2599 / cowboy1292@seoul.go.kr / 대시민공개
28346280
20230427084202
본청
토목부-7632
D00000479347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