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마 포 소 방 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법령 위반업소 통보 1. 다중이용업소법령 위반업소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소방안전교육 등 관련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 수시교육 : 법 제9조1항·제10조·제11조·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 ※ 법 제9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인 경우에만 해당 나. 위반업소 연번 업종 업소명 주소 위반내용 조치 사항 위반일 1 *** ******* *********** ********** *** ********** 2 *** ***** ***** ************ ********** *** ********** 끝. 예 방 과 장 조사관 김형선 검사지도팀장 김창수 예방과장 04/26 이승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7010 ( 2023. 4. 26.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81 /전송 02-2187-8262 / dudemdvh1@seoul.go.kr / 부분공개(6)
28346062
20230427084202
본청
예방과-7010
D00000479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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