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소방관계법령 위반(과태료) 대상 알림[해피***]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소방관계법령 위반(과태료) 대상 알림[해피] 1. 예방과-16903(2021. 11. 22.)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와 관련입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 되었음을 알리오니,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수시교육)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 종 대상명 대표자 주 소 건물규모 해당층 위반내용 고시원업 붙임참고 붙임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안효빈 검사지도팀장 代구익현 예방과장 11/29 代김송석 협조자 ★담당자 남재명 시행 예방과-17329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14-5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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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관계법령 위반(과태료) 대상 알림[해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329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효빈 관리번호 D00000441751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