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소방관계법령 위반(과태료) 대상 알림[해피] 1. 예방과-16903(2021. 11. 22.)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와 관련입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 되었음을 알리오니,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수시교육)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 종 대상명 대표자 주 소 건물규모 해당층 위반내용 고시원업 붙임참고 붙임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안효빈 검사지도팀장 代구익현 예방과장 11/29 代김송석 협조자 ★담당자 남재명 시행 예방과-17329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14-5119 / / 부분공개(6)
24800672
20211130084802
본청
예방과-17329
D000004417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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