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관계법령위반에 따른 수시교육 대상 알림(9월)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2호 나. 예방과-17229(2021.9.30.)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애슐리퀸 잠실롯데캐슬점)” 2. 다중이용업소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수시교육 대상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방안전교육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다중이용업소 수시교육 대상(9월)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정규원 검사지도팀장 이수환 예방과장 10/01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17283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810913
20211002060007
본청
예방과-17283
D000004368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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