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사단법인 공생공감************************** (경유) 제목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자 ************************ ****************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 ********** 공개 청구 내용 ******************************* ************************************ ******************** ******************** 공개 결정 내용 **** 공개 결정 이유 ********************************** 공개 실시일 ********** *******************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혜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자치행정과장 04/26 송광남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7305 ( 2023. 4. 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자치행정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32 /전송 02-2133-0776 / eghye12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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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7305 생산일자 2023-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혜 (02-2133-5832) 관리번호 D00000479288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비영리민간단체및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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