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 보육담당관-19778(2017.9.22.) 관련입니다. 2. 위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통지대상 : 서울시의 2017.7.27. <어린이집 냉난방기 등 보육 및 관리 실태조사 협조 요청>에 의거, 서울시가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이 중 개별 어린이집의 냉난방기 (보유)개수의 소계가 공개되는 어린이집 나. 통지방법 : 자치구를 통해 보육통합정시스템으로 통지 붙임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별지 제11호의2서식] 주무관 최현영 보육사업팀장 문미정 보육담당관 09/25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98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4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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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9876 생산일자 2017-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영 (02-2133-5104) 관리번호 D00000314846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