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역삼중학교장 (경유) 제목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 귀 학교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지합니다. 2.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다만 공개 실시일이 2019년 4월 22일이므로 불복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 학교에서 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인에게 해당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서울시 교육정책과로 관련내용을 공문으로 회신하시면, 정보공개청구인에게 2019년 4월 22일 이전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역삼중)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옥희 학교안전지원팀장 윤영대 교육정책과장 03/25 代권명희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5605 ( ) 접수 ( ) 우 / 전화 2133-3941 /전송 / 20120413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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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5605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옥희 (2133-3941) 관리번호 D0000035857452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안전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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