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5209 결재일자 2023.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소현 김성수 04/21 전종원 협 조 202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3. 04.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2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전종원☎3146-5601 행정관리과장:김성수☎5610 담당:박소현☎5611 시유재산 기실태조사를 통해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누락되거나 저활용 시유재산을 발굴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자 함. Ⅰ 조사개요 □ 조사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3항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ㅇ 「2023년 시유재산 실재조사 계획」(재산관리과-2332호,2023.2.26) ㅇ 「집중관리대상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등 관리방안」(재무회계과-12912호,2021.11.1.본부장 방침) □ 조사목적 ㅇ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재산 현황 파악 ㅇ 누락재산 권리보전, 무단사용 여부,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및 대책마련 ㅇ 공유재산 대장의 현행화를 통해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 □ 조사대상 현황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재산 전체('23년3월말 기준) ㅇ 토 지: 18필지, 144.95천㎡ ㅇ 건 물: 29동, 87.82천㎡ ㅇ 기타재산: 공작물 1건(태양광발전장치) □ 조사기간 : 2023.4월 ~ 2023.10월 ㅇ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23.4.21까지 ㅇ 조사 결과보고 : '23.10.13.까지 □ 주요 조사항목 ㅇ 실제 재산현황과 공유재산시스템 일치 여부 ㅇ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본부장 방침)에 따른 대상필지 ㅇ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ㅇ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ㅇ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ㅇ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ㅇ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ㅇ 유휴토지·건물, 유휴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 조사방법 ㅇ 실태조사 및 정비를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ㅇ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ㅇ 현장 집중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시스템에 누락 된 재산 발굴 ㅇ 실태조사 완료 후 재무회계과에 결과 제출 Ⅱ 단계별 실태조사 □ 1단계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ㅇ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확인 - 각 부서의 현재 재산내역 확인(붙임 1)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불일치 자료 확인 ? 행정정보공동업무 포털에서 재산의 토지·건축물 대장,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자료 등 공부상 자료 확인하여 면적·소유자·권리보전 등을 현황에 맞게 수정 ㅇ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확인 - 각 부서의 현재 재산내역 확인(붙임 1)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불일치 자료 확인 ? 행정정보공동업무 포털에서 재산의 토지·건축물 대장,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자료 등 공부상 자료 확인하여 면적·소유자·권리보전 등을 현황에 맞게 수정 ? 누락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공문) ㅇ 사용료·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확인 - 이용실태 조사 후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붙임 2,3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Arisu 인포시스템 ‘조정 및 고지-수시분 조정-수시분 자료검색-임대료 자료’ 활용 □ 2단계 현장조사 ㅇ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확인등 실제 현장조사 - 시스템에 있지만 실제 없는 건물 등은 처분보고 - 시스템에 등재 누락된 재산은 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ㅇ 목적외 사용, 무단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등 위법 여부 - 사용허가 대부취소, 무허가 영구시설물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위주로 우선 조사 - 신규 무단점유 재산 발견시 변상금 부과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할 경우 지적현황 측량등의 재산 정밀조사 - 실태조사 모바일앱 활용하여 현장사진 업데이트 □ 3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ㅇ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재산 시스템에 등재 ㅇ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조사자료 시스템 등록 ㅇ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ㅇ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토지이동, 용도폐지등 행정조치 실시 Ⅲ 실태조사 추진일정 ㅇ 정기 실태조사 계획수립 : ’23. 4. 21.(금) ㅇ 실태조사(현장조사, 자료정비 등) 실시: ’23.5 ~10월 ㅇ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행정관리과?재무회계과):’23.10.13.까지 붙임 1. 1. 상수도사업본부 공유재산(토지) 현황 1부. 2. 2. 상수도사업본부 공유재산(건물) 현황 1부. 3. 4. 2023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대용량 첨부).
28312385
20230422044006
본청
행정관리과-5209
D00000479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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