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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문서번호 재산관리과-2332 결재일자 2023.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조사팀장 재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임만규 박은주 이은주 02/26 한영희 협 조 202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2023. 2. 재 무 국 (재 산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실질적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미관리 재산, 저활용 재산을 발굴하고 공유재산 대장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Ⅰ 실태조사 개요 □ 근 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92조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 □ 시유재산 현황 ㅇ 시유재산은 토지 58,059필지(106,000천㎡), 건물 63,998동(12,800천㎡), 기타재산의 재산가액이 124조 규모로 매년 재산가액이 증가(’21년 결산기준) - 토지현황 구 분 수량(필지) 면적(천㎡) 재산가액(억원) 비율(%) 합 계 행정 재산 소 계 공 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일 반 재 산 ? 시유재산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당해 재산의 용도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음 ? 토지재산의 98%는 공용·공공용 등 행정재산으로 이용 중이고, 개발·매각·임대를 통한 경제적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은 2%임 □ 조사현황 및 문제점 (조사현황)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시유재산에 대해 직접 또는 자치구에 위임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있음 - , - (문제점) ◆ 시유재산은 서울시의 주요 자산임에도 관리인력 및 인식 부족으로 체계적인 실태조사에 한계 - 최근 임대료 감면, 변상금 부과, 체납 처분 등의 다양한 행정조치까지 수행·다양한 재산 관련 민원 증가 추세로 재산업무 담당자의 빈번한 업무변경 - 재산관리관의 취득·처분 업무에 치중하여 소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형식적으로 수행하여 재산관리 부실화 우려 됨 ◆ 재산관리 인원 부족 등으로 소극적으로 무단점유 재산을 관리 - - 무단점유 의심 재산에 대한 정밀실태조사(지적측량)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점유 사실 고지 및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조치 등 적극적 행정조치가 필요 ◆ 공유재산 대장의 재산현황과 부동산 공부 간 불일치 등으로 인해 재산관리 누수 발생 및 지방재정 손실 초래 -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이 누락된 재산은함 - 도로, 공원 조성 후 이용 현황과 다른 지목으로 관리되고 재산관리관 변경이 되지 않아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Ⅱ 추 진 방 향 □ 추진목적 ㅇ 시유재산의 실질적 실태조사로 정확한 재산 현황을 파악 ㅇ 누락재산 권리보전, 변상금 부과, 용도폐지 등 재산관리 대책 마련 ㅇ 공유재산 대장의 정확한 현행화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재산관리관의 실질적인 정기 실태조사 강화 - 공유재산 실무자에 실태조사 업무, 공유재산법령, 공유·시유재산시스템 활용에 대한 역량교육을 강화 - ’22년 실태조사 보고가 부진한 자치구 중심으로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치 - 공유재산 대장의 정확한 현행화로 정책판단의 기초자료 제공 ◆ 현장 중심의 실질적 총조사 확대 - 재산관리관의 재산관리가 미흡한 재산을 중심으로 재산관리총괄관의 현장 중심 총조사를 확대하여 촘촘한 시유재산 관리 - 시유지 상에 국가 및 타 자치단체 건물 현황 및 무상 대부허가 적정 여부 - 전문기관을 활용한 지적측량을 통해 무단점유 재산 발굴 ◆ 관리 사각지대 시유지 일제 정비로 숨은 재산 발굴 - 부동산 공부와 공유재산 대장을 일제 조사하여 미관리 시유지를 발굴·등재함으로써 정확한 공유재산 대장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 기여 Ⅲ 세부 추진계획 정기 실태 조사 □ 조사개요 ㅇ 조사대상(시유재산 전체 ’23. 2. 15.기준) - 토 지 : - 건 물 : - 기타재산 : ? ㅇ 조사주체 : 재산관리관(140개 부서) 및 위임재산관리관(248개 부서) ㅇ 조사기간 : ’23. 3월 ~ ’23. 10월 ㅇ 조사 항목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납부내역 및 체납 여부 ? 전대 또는 권리처분,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 불법 무단 사용,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점유자, 점유면적, 점유기간 확인 후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 철저 - 무단점유 재산의 조치방안 강구(대부계약 전환, 매각 가능 재산 매각 등) ? 유휴지 및 건물 내 잉여 공간 유무 - 재산 활용방안 강구 및 보존부적합 재산은 신속한 처분 조치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실태조사 방법 사전준비 ? 자료수집 :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기부, 항공사진 등 ? 내용조사 : 소유자, 면적, 권리관계, 소송사항 등 현장조사 ? 현황조사 : 위치, 이용현황, 점유자 파악, 사진촬영 등 ? 현황파악 : 대부관계, 점유면적, 계속사용(또는 명도)여부 등 정리·활용 ?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대부(사용허가)전환 ? 활용 가능성 없는 유휴재산 매각·대부 추진 (1단계) 세부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ㅇ 각 재산관리관별 재산의 성격과 실정을 반영한 세부 계획 수립 ㅇ 관련 공부(대장·도면) 등 자료 수집 및 사전 검토 분석 -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공부(토지,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 일치 여부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의 분야별 처리대상 메뉴 활용 - 대부·사용허가 및 변상금 부과 내용 (2단계) 현장조사 ㅇ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유휴지 등 이용 현황 조사 ㅇ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 여부 -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ㅇ 신규 무단점유 재산 발견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조치 - 점유현황 조사 : 점유자, 점유부분(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적측량 실시), 점유기간, 재산의 활용 및 대부가능성 ㅇ 실태조사 모바일앱 활용하여 조사 결과 및 현장 사진 업로드 (3단계) 실태조사 결과 정리 및 보고 ㅇ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 수립 ㅇ 효율적인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토지이동,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ㅇ 유휴재산의 활용방안 및 매각·대부계약 추진 ㅇ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결과 보고 □ 실태조사 지원 및 관리 ㅇ 실태조사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본청, 사업소, 자치구 등) - 교육내용 : 공유재산 업무의 직무역량 향상 및 효율적인 실태조사 방안 ? 공유재산 법령 및 관리실무, 공유재산시스템(대장관리, 실태조사) 활용 방법 ?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및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 공유재산시스템 보고 방법 및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등 ㅇ 실태조사 추진 상황 점검 - 점검방법 : 재산관리과 직원 점검반 편성 후 방문 점검 - 점검 및 지원 내용 : 실태조사 추진 상황 및 공유재산시스템 입력 현황 ㅇ 자료 입력 지원 체계 구축 - 재산관리부서와 자치구 위임재산부서별로 공유재산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스템 지원 연락체계를 구축 - 서울시 메신저를 활용하여 담당자 간 실태조사 입력 방법 및 입력 지원 - 입력사항이 많은 사용허가 및 무단점유 조사 결과는 (위임)재산관리관의 요청시 재산관리과에서 일괄 정리(단기인력 활용) ⇒ 업무활용도 제고를 위한 유관시스템 연계 등 행정안전부에 시스템 개선 건의 □ 추진일정 ㅇ 재산관리관 세부계획 수립 및 제출 : ’23. 3월 ㅇ 실태조사 대비 실무교육 : ’23. 4월(예정) - 교육대상 :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본청, 사업소, 자치구 등) ㅇ 실태조사 점검 실시 : ’23. 6월 ~ 9월 ㅇ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 ’23. 10. 31. - 관리위임재산의 조사결과는 소관 재산관리관이 취합 후 제출 ㅇ 실태조사 결과 총괄보고(⇒ 행정안전부) : ’23. 11. 30. 현장 중심의 실질적 총조사 확대 □ 추진배경 ㅇ 공공용 재산인 도로, 공원 등 위임재산은 자치구의 재산관리 인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 현장 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ㅇ 형식적인 실태조사로 인해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의 불일치로 재산관리체계의 혼란과 무단 점유 실태 파악이 미흡한 사례 발생 □ 추진방향 ㅇ 형식적 서면 위주로 진행되는 실태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재산관리총괄관 주도로 현장 중심의 실질적 총조사를 단계별로 전 시유재산 실시 ※ ’22년 2개구(은평, 마포구) ⇒ ’23년 9개구(동북권, 서대문구) 확대 시행 ㅇ 정기실태조사와 중복조사 방지를 위해 총조사가 필요한 재산을 선별 추진 ㅇ 단계별 추진 계획(안) 1단계 동북권+서대문(2023년) 2단계 동남권 (2024년) 3단계 서남권 (2025년) 4단계 도심권 (2026년) 5단계 시계외 (2027년) □ 사업추진 실적(’22년 시범사업) ? 조사대상 : 은평·마포구 ? 조사결과 - 적정사용 : 행적목적 적정 사용 - 후속조치 : ※ 관리가 소홀한 국방부 검문 초소 및 국토교통부 폐가 무단점유 발굴 ? 개선방안 : 실태조사와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선별적인 총조사 □ 추진계획 ㅇ 조사대상 : → 동북권(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 및 서대문구 계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계 토지(필) 건물(동) ㅇ 조사기간 : ’23. 3월 ~ 10월 ㅇ 조사주체 : 재산관리총괄관 + (위임)재산관리관 + 전문기관 ㅇ 소요예산 : 100,000천원 -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ㅇ 추진절차 사전준비 현장조사 지적측량 후속조치 ? 항공지도 등 활용하여 현장확인 필요 부지 선정 ? 재산 사용 현황 등 확인 ? (토지) 모바일 앱 활용하여 현장조사 실시 ? (건물) 사용목적 등 조사 ? 무단점유 시유지 측량 ? 무단점유 현황 분석 ? 변상금 부과 등 ? 공유재산 대장 현행화 재산관리총괄관 재산관리총괄관+재산관리관 전문기관 재산관리관 □ 조사내용 ? 시유지에 국가 및 타 자치단체 건물의 사용 허가 적정 여부 ? 무상사용 재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및 무상 임대 적정 여부 ? 장기대부 중인 일반재산의 대부 적정성 여부 ? 이면도로, 전통시장 등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관리가 소홀한 재산 ? 전문기관을 활용한 지적측량을 통해 무단점유 재산 발굴 촘촘한 실태조사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재정수입 증대 관리 사각지대 시유지 일제 정비로 숨은 재산 발굴 □ 추진배경 ㅇ 각종 사업 추진시 토지이동, 기부채납, 무상귀속, 위임(위탁)으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보고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재산이 누적 ㅇ 공유재산 대장에 등재가 누락된 재산은 문제 발생시 관리책임이 불분명하고 실태조사 등 재산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 □ 추진개요 ㅇ 추진대상 : ㅇ 추진주체 : 재산관리총괄관 ㅇ 추진기간 : ’23. 3월 ~ 12월 ㅇ 추진내용 - 부동산 공부를 전수 조사하여 미등재 재산에 대해 재산관리관을 지정한 후 공유재산 대장에 일괄 등재 - 일제정비 소요시간 및 추진인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정비 ※ 서울시 소재 미등재 토지 ⇒ 서울시 소재 미등재 건물 ⇒ 서울시 외 재산 ㅇ 추진절차 ① 사각지대 시유지 발굴 조사(~3월) ② 사각지대 시유지 분석(~6월) ③ 재산관리관 협의·지정(~9월) ④ 시스템 등재 (~12월) ? 공부와 대장 비교 분석 (재산관리총괄관) ? 취득 원인 및 방법, 부서 재산이용현황 ? 재산관리관 협의 지정 (재산관리총괄관 ↔재산관리관) ? 공유재산 관리 대장 등재 (재산관리총괄관 및 재산관리관) □ 기대효과 ㅇ 시유재산 가액 증가 및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등으로 재정 수입 증대 ㅇ 정확한 공유재산 대장 관리로 정책 판단의 기초자료 제공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 Ⅳ 행정사항 ㅇ 지적부서 : 부동산 공부 발급 및 토지이동 정리 ㅇ 업무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유재산시스템 개선 건의 (문제점) 공간정보 기능 부재, 문자 입력·조회 위주, 타 시스템 미연계 등 공유재산시스템의 기능 한계로 비효율적인 업무 지속 (주요 건의 사항) - 공유재산대장, 실태조사, 사용료, 무단점유 등 시스템 내 상호연계 - 부동산 공부, 세외수입시스템 등 유관 시스템 연계 - 공간정보 기반 시스템 운영 및 모바일 실태조사 기능 탑재 붙임 1. '22년 시유재산 정시실태조사 추진결과 1부. 2. 무상사용 재산 현황 1부. 3. 시유재산 실태조사 모바일앱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재산규모 : 2017년(116조), 2018년(117조), 2019년(121조), 2020년(122조), 2021년(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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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 결과.hwpx

    비공개 문서

  • 2.시유지상 국가 타자치단체 건물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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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시유재산 무상 허가 재산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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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산관리과
문서번호 재산관리과-2332 생산일자 2023-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만규 (02-2133-3297) 관리번호 D00000474678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실태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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