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755 결재일자 2023.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정비과장 이홍규 장병혁 03/30 代김재현 협 조 202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3. 3.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주거정비과 소관 시유재산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92조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재산관리과-2332호,2023.2.26.) 대 상 : 주거정비과 소관 시유재산 <`23.3. 기준> ************************************** ******************************************************************************************************************************************** ************************ 기 간 : ‘23. 3. 13. ~ 10. 31. ① 계획수립 (3~4월) ② 현장조사 (5~9월) ③ 보완조사 (9∼10월) ④ 결과보고 (10월) 재산관리관·위임관리관 위임관리관 위임관리관 재산관리관 Ⅱ 실태조사 추진계획 실태조사 주체 : 주거정비과(자치구 위임관리관) 주요 조사 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방법 1단계 기초조사 : 재산관리관·위임관리관 ? 각 재산의 성격과 실정을 반영한 세부 계획 수립 ? 관련 공부(대장·도면) 등 자료 수집 및 사전 검토 분석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각 재산관리관의 현재 재산정보 확인 - 재산정보와 공부(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 일치 여부 확인 - 대부·사용허가 및 변상금 부과 내용 확인 2단계 현장조사 : 위임관리관 ?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의 이용 현황 조사 ? 불법 무단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 여부 조사 -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사용허가 및 대부의 경우 전대·목적 외 사용 등 확인 - 사용허가·대부 취소 등 행정조치 ? 기타 변동사항이 의심되는 경우(미활용 유휴지, 적치물 등)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 모바일앱 활용하여 조사 결과 및 현장 사진 업로드 3단계 정밀 보완조사 : 위임관리관 ? 2단계에서 무단점유, 유휴재산, 전대·목적 외 사용 등이 의심되는 재산 검증 ? 지적현황 측량 등을 통한 재산검증(토지 및 건물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재산관리관·위임관리관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등재 및 결과보고 ?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토지이동,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 무단점유의 경우 변상금 부과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 수립 ? 시스템 등재 누락재산 공유재산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Ⅲ 행정사항 ?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 ’23. 3월(재산·위임 관리관) ? 실태조사 대비 실무교육 : '23. 4월(재산관리과 예정) ? 실태조사 점검 및 현장확인 : ’23. 6월~9월(재산관리과) ?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 ’23. 10월(재산·위임 관리관) ? 실태조사 결과 총괄보고 : ’23. 11월(재산관리과▷행정안전부) 붙임 1. 202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재산관리과) 1부. 2. 정기실태조사 재산 리스트(주거정비과) 1부. 3. 실태조사 참고자료(매뉴얼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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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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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재산리스트(주거정비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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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실태조사 참고자료(실태조사 모바일앱 매뉴얼 등).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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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755 생산일자 2023-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홍규 (02-2133-7188) 관리번호 D00000477176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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