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알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라 주요 재건축 단지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고 통보하니 관련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현황 - 지정지역 : 강남구 압구정동 등 4곳(주요 재건축 단지 등) - 지정기간 : 1년(2023. 4. 27. ~ 2024. 4. 26.) ※ 공고문 : 따로 붙임(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185호, 2023. 4. 20.) 붙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도시계획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공공주택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공동주택지원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주거정비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재정비촉진사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균형발전정책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도심재창조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주거환경개선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도시정비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동남권추진단장) 주무관 김현영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4/20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7119 ( 2023. 4.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8 /전송 02-2133-4910 / sky5895@seoul.go.kr / 대시민공개
28308092
20230422044006
본청
토지관리과-7119
D00000478908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