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통보 1. 서울시 토지관리과-2856(2018.2.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1236호로 지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대해 2018.5.30.자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하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162호 (붙임 참조)로 2018.5.10. 서울시보에 공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아래 사항을 이행하는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구는 지체없이 공고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 및 7일 이상 공고(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그 공고내용을 15일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나.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규정에 따라 토지용계획확인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임을 정리하는 등 민원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다. 향후 지가변동 및 토지거래 동향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토지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거래 이상 징후 발견시 즉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남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김문수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05/03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82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kms-101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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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8224 생산일자 2018-05-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문수 (02)2133-4675) 관리번호 D00000335304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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