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 시기)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당해 구역이 7월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23.3.27.자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은 조례 부칙 제1조에 따라 ’23.7.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02-2133-72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4/20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996 ( 2023. 4.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28302166
20230421044007
본청
주거정비과-5996
D000004788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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