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 시기 등)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기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현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시공자 선정이 시기와 근거 조항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와 근거 조항 ○ 답변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8조제6항(정비사업의 공공지원)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같은 조례 제73조에서는 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공공지원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질의와 관련 근거 법령인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서 시공사 선정시기를 별도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서울시에서는 원만한 설계공모 진행 등을 위해 복합사업계획승인 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요청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답변 내용에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정비지원계획은 우리시 주거정비과(☎2133-7237),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공공주택과(☎2133-707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2/3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810 ( 2022. 12.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27576585
20221231045007
본청
주거정비과-6810
D000004708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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