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 등)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시공자 선정(계약)을 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15조(계약 체결 대상의 선정)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등은 법 제4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36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사항의 관리)에서는 사업시행자등은 제35조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이행기간, 지체상금, 실비정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1/1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080 ( 2023. 1.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27692004
20230120044507
본청
주거정비과-1080
D000004721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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