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일반분양분의 분양시기 및 분양가 결정방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일반분양분의 분양시기 및 분양가 결정방법)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41690029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정비사업 시 일반분양분의 분양시기 및 분양가 결정방법?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으며, 이때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시행령 제67조(일반분양신청절차 등)에 따르면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공고·신청절차·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사업주체”는“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말한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영 제16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따른 정비사업 시 일반분양분의 분양시기 및 분양가 결정방법 등은 상기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김민곤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04/1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958 ( 2023. 4.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alsrhs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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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질의회신(일반분양분의 분양시기 및 분양가 결정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958 생산일자 2023-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78778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