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의무 및 신고방법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의무 및 신고방법 안내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05.19.)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한 사적 이해관계자, 부동산 보유·매수, 퇴직자 사적접촉 등 이해충돌 발생 시 소속기관(이해 충돌방지담당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신고의무 및 신고방법을 안내하오니 전 직원은 숙지하시어 각종 이해 충돌 관련 신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충돌 관련 상담 :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조사담당관 ☎2133-3085),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각 실본부국 주무과) ㅇ 신고대상: 우리 시 전 직원(공무원) ㅇ 주요 신고내용 ①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②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③ 퇴직 공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ㅇ 신고방법: 개인별 청렴포털(ep.clean.go.kr) 접속 (붙임 신고방법 참조) ※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관련 개발사업 대상지 자료 등 각종 이해충돌방지 자료는 이해충돌방지 게시판(행정포털-정보공유-이해충돌방지)에서 확인 가능 (URL: http://98.33.11.20/zportal/board400/boardFrame.do?boardId=SPT000097) 붙임 1.「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리플렛. 2.「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령 및 신고서 서식. 3. 온라인 신고방법 가이드북.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4-08(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대통령경호처소방대,시민안전체험관), 서상수1-37, 서실01-04 주무관 최용하일 조사1팀장 김남욱 조사담당관 04/18 유정태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6702 ( 2023. 4. 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88 /전송 02-2133-1306 / choi308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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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이해충돌 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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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이해충돌 법령 및 신고서 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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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온라인 신고방법 가이드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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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신고의무 및 신고방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6702 생산일자 2023-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하일 (02-2133-3088) 관리번호 D00000478690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행동강령운영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