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상완료 토지 사용허가 검토

문서번호 문화재관리과-5571 결재일자 2023.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풍납토성팀장 문화재관리과장 허남주 오정숙 04/18 김홍진 보상완료 토지 사용허가 검토 2023. 4.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보상완료 토지 사용허가 검토 풍납동 보상완료 시유재산(풍납동 141-1외 2)을 풍납시장 인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벼룩시장 등 행사 공간으로 사용 허가하는 것을 검토함 □ 개 요 ㅇ 추진경위 - '21 ~ '22 : 사적 지정 및 소유권 이전(개인→서울특별시, 협의취득) 위 치 송파구 풍납동 141-1 송파구 풍납동 141-41 송파구 풍납동 141-42 면적 / 가액 ※공시지가 기준 토 지 231㎡/1,388,310천원 ※㎡당 개별공시지가 6,010천원×면적 231㎡ 99㎡/403,425천원 ※㎡당 개별공시지가 4,075천원×면적 99㎡ 139㎡/785,211천원 ※㎡당 개별공시지가 5,649천원×면적 139㎡ 재산종류 행정재산 재산관리관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위임관리관 송파구 문화재과 이용현황 공터 현장사진 위치도 - '22. 7. : 건물 철거 완료 - '23. 3. 20. : 보상완료 토지 임시활용 승인요청(송파구) ㅇ 재산현황 ㅇ 송파구 사용계획 - 사용목적 : 풍납시장 인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벼룩시장 등 행사공간으로 활용 - 사업내용 ? 풍납동 주민 대상 벼룩시장 개최 ? 인근 학생·활동가 버스킹 공연 장소 제공 ? 무료 시식 코너를 통한 상점 메뉴 개발 및 홍보 등 - 사용·관리주체 : 송파구 경제진흥과 - 사용면적 : 469㎡ □ 활용적정성 검토 ㅇ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국고보조사업 지침 변경 승인’(문화재청 보존정책과-3086, 2017. 5. 8.)에 따라 매입 건물 및 토지 임시활용 가능 ㅇ 풍납동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용으로서 풍납동 토성 내 정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용도 적정함 □ 사용료 감면 및 허가기간 검토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시설의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5년 이내 무상 사용허가 가능함 ㅇ 허가기간은 유사사례와 동일하게 3년으로 하며, 발굴조사 실시할 경우 즉시 철거를 조건으로 함 ㅇ 다만, 사용료 감면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으로 안건 상정 필요 □ 향후계획 ㅇ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사용료 감면) : ’23. 4. ㅇ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3. 5. 11. ㅇ 사용료 확정 및 사용허가 : ’23. 5월 말 붙임 1. 송파구 요청 공문 1부 2. 사용허가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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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완료부지 임시활용 및 사용허가 승인 요청(풍납동 141-1 외 2필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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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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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보상완료 토지 사용허가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문서번호 문화재관리과-5571 생산일자 2023-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남주 (02-2133-2645) 관리번호 D000004786889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풍납토성복원정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