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6318 결재일자 2019.9.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성백제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전재호 代문은순 09/02 정영준 보상완료 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2019.9.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보상완료 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문화재 보존 목적으로 취득한 시유재산(송파구 풍납동 330-18)에 대해 송파구가 사용허가 요청함에 따라 가능 여부를 검토 보고함 □ 개 요 ○ 추진경위 - ’09.4.15. : 소유권 이전(민간 → 서울특별시, 협의 취득) - ’13.9.26. : 사적 지정(사적 제11호「서울 풍납동 토성」) - ’19.8.28. : 보상건물 임시활용 승인 요청(송파구 역사문화재과-7553) ○ 재산현황 위 치 송파구 풍납동 330-18 토지 면적 242㎡ 재산종류 행정재산 재산관리관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이용현황 공실 현장사진 위 치 도 □ 검토내용 ○ 법령검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시설의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5년 이내 무상 사용·수익허가 가능 - 사용료 감면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으로 안건 상정 필요 ○ 활용 적정성 검토 - 문화재청이 하달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세부지침에 따르면 “매입지역을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문화재관리 및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임시 활용한다.”고 정하였고, 해당 재산에 대한 임시활용을 허가함(문화재청 보존정책과-3315, 2019.5.28.). - □ 검토결과 ○ 송파구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그 용도가 적정하므로 허가 결정 ○ 사용기간의 경우 풍납2동 주민센터에서 요청한 2년으로 하며,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에 따라 결정 □ 향후계획 ○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건 제출(사용료 감면) : ’19.9. 붙임 1. 송파구 요청 공문 1부 2. 사용허가서(안) 1부. 끝.
18588504
20210929070229
본청
역사문화재과-16318
D000003804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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