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상완료 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3194 결재일자 2018.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성백제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최종규 김지혜 08/07 정영준 보상완료 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2018.8. 역사문화재과 보상완료 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풍납토성 복원 목적으로 취득한 시유재산에 대해 송파구가 사용·수익허가 자기계약 승인 요청함에 따라 가능 여부를 검토 보고함 □ 개 요 ○ 추진경위 - ’12.1.20. : 사적 지정(사적 제11호「서울 풍납동 토성」) - ’16.7.12. : 소유권 이전(개인 → 서울특별시, 협의 취득) - ’18.7.26. : 보상완료 건물 임시활용 승인 요청(송파구 역사문화재과-6066) ※ 송파구가 위임관리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 협의·승인 필요 ○ 재산현황 위 치 송파구 풍납동 222-95 송파구 풍납동 222-100 면적 / 가액 ※공시지가 기준 토 지 139㎡ / 683,880,000원 129㎡ / 634,680,000원 건 물 (연 면 적) 844.88㎡ / 382,942,702원 주택외 건물 시가표준액(244,966,702원, 514㎡) + 주택 건물 시가표준액(137,976,000원, 330.88㎡) ※ 해당 건물의 ’18년 시가표준액이 결정됐으나 514㎡에 대한 금액만 고시해, 나머지 부분은 ’18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건물용도 : 주택) 적용하여 산정 재산종류 행정재산 재산관리관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위임관리관 송파구(역사문화재과) 이용현황 공실 현장사진 층별 과거용도 지하1층 : 당구장 1층 : 소매점 2층 : 사무실 3층 : 사무실 4층 : 주택 5층 : 주택 6층 : 관리실 위 치 도 □ 검토내용 ○ 사용료 감면 및 허가기간 검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시설의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5년 이내 무상 사용·수익허가 가능 - 다만, 사용료 감면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허가기간은 유사 사례의 경우 3년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 고려해야 함 ○ 활용 적정성 검토 - “사적 제11호「서울 풍납동 토성」국고보조사업 지침 변경 승인”(문화재청 보존정책과-3086, 2017.5.8.)에 따라 매입 건물 및 토지 임시 활용(편의시설 조성 등) 가능 - 용도 검토 : 적정 용도 필요성 사용주체 송파구 □ 검토결과 ○ 송파구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그 용도가 적정하므로 자기계약 승인 - 허가기간은 유사 사례와 동일하게 3년으로 하며, 발굴조사 실시할 경우 즉시 철거를 조건으로 함 - ○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에 따라 결정 □ 향후계획 ○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18.9. 붙임 : 보상완료 건물 임시활용 승인 요청(송파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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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완료 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3194 생산일자 2018-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종규 (02-2133-2627) 관리번호 D00000341955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