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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4487 결재일자 2023. 4.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송수경 이재이 유병오 04/17 김인숙 협 조 공원여가과장 윤세형 시설과장 김달용 조경지원과장 최석환 서울숲관리사무소장 代김숙경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계획 2023. 4. 동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동부공원여가센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계획 근로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직업병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우리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관리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경고표시),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두는 방법), 제168조(물질 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요령 게시),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제170조(경고표지 방법 및 기재항목) ○ 제26조제1항 : 별표4, 5(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교육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제130조(별표22)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화학적 인자) ○ 제186조(별표21)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화학적 인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별표12(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Ⅱ. 추진 개요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Sheets) 정의 ○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 - MSDS 상의 유해성ㆍ위험성 정보, 취급ㆍ저장 방법, 응급조치 요령, 독성 등의 정보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관리 <화학물질 취급시 관리순서> Ⅲ. 추진 대상 ? 범 위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작업장 ? 대 상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 적용대상 물질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이 되는 물질은 목록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이며,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8(유해 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 참고 Ⅲ. 추진 내용 ? 화학물질 취급 시 관리요령 1.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 정리 ○ 산하공원별 관리감독자는 *대상 화학물질 제공자(제조사)로부터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받아 목록을 정리 및 보건관리자에게 전달 *화학물질 양도·제공하는 자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MSDS를 작성하여 제공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 유해성ㆍ위험성 정보, 취급ㆍ저장 방법, 응급조치 요령, 독성 등의 정보 확인 - 특수건강진단 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특별교육대상), 작업환경측정 물질, 특별 관리물질, 위험물질 등 해당사항을 확인 ※【붙임1】산하공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2.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게시 ○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관리감독자는 MSDS를 작업장 내에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 ○ 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추가 비치 및 보건관리자에게 신고 *MSDS 비치 장소(산안법 시행규칙 제167조1항)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장소 ?작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 전산장비 3. 화학물질 용기 경고표지 부착 확인 ○ 경고표지란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표시 -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및 공급자 정보를 표시 - 화학물질 취급근로자가 유해·위험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것 *MSDS 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산안법 제115조)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고표지 양식(예)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별표3) ※【붙임2】산하공원별 경고표지 참고 4.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요령 게시 ○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관리감독자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요령”을 게시 ○ 관리요령 포함 항목(산안법 시행규칙 제168조1항) - 제품명 -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붙임3】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관리요령(공원별) 5.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보건교육 실시 ○ 교육시기 -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 하게 된 경우 -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교육시간 : 1시간 내외 권장(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음) ○ 교육내용 : ① 대상화학물질의 명칭(제품명) ②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③ 취급상의 주의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교육방법 : 관리감독자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바탕 현장 교육 화학물질 관련 특별안전보건 교육(참고) ?교육시기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 ?교육시간 : 16시간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2시간) ?교육대상 작업(MSDS 자료참고) ①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 시 ②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시 ? 교육내용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참고 ? 교육방법 : 관리감독자에 의한 현장교육 또는 집합교육 ※ 관련내용:〔공원운영과-1569,2023.2.9.〕2023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계획 참고 ? 기타 관리요령(MSDS 관련) ○ 특별관리물질 관리 -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별표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 우리센터 내 *특별관리물질(1종) ?벤젠 : 휘발류 내 물질로 함류량 1% 미만 ① 함류량 1% 미만시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실시 제외 ② 함류량 0.1% 이상시 - 특별관리물질에 해당되어 관련법에 따라 관리 - 특별관리물질 고지(게시)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함 ※【붙임4】벤젠 특별관리물질 안내문 -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작성 ?관리감독자는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비치하여, 취급 시마다 기록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기록사항(안전보건규칙 제439조) ① 근로자 이름 ②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③ 취급량 ④ 작업 내용 ⑤ 작업시 착용한 보호구 ⑥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붙임4】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 작업환경측정 대상「화학적 인자」작업시, 작업환경측정 실시 작업환경측정 대상 - 화학적 인자(산안법 시행규칙,별표21) ?유기화합물(114종), 금속류(24종), 산 및 알카리류(17종), 가스상태 물질류(15종),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금속가공유(1종) ○ *특수건강진단 대상「화학적 인자」작업시, 배치전·특수건강진단 실시 *특수건강진단 대상 - 화학적 인자(산안법 시행규칙,별표22) ?유기화합물(109종), 금속류(20종), 산 및 알카리류(8종), 가스상태 물질류(14종),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금속가공유(1종) ? 우리센터 해당 화학적 인자 : 휘발류, 신나, 페인트, 오일스테인 등 - 배치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해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 - 특 수 건강진단 :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작업 전환자 ⇒ 배치후 첫번째 : 유해인자 노출업무 종사 후 첫번째 실시 ⇒ 이 후 특수건강진단 기본주기에 따름 : 배치전·후 건강진단 실시자 ※ 관련내용:〔공원운영과-1214,2023.2.2.〕2023년 특수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실시계획 참고 ? 관련 사진 ***************************************************************************************** Ⅳ. 향후 일정 구분 내 용 기 한 1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계획(매뉴얼) 수립 및 보급 2023. 4. 17. 2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관리요령 보급 및 게시 2023. 4. 3 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 교육 2023. 4. 12. 4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지 부착 점검 연중 계속 5 작업환경 측정 실시 반기 1회 6 배치전·특수 건강진단 실시 연중 계속 Ⅴ. 행정 사항 산하공원 관리감독자 ○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계획(매뉴얼) 숙지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 대상화학물질 보관장소 ○ 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 교육 -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 구입시 - 신규자 또는 전입자 등 ○ 대상화학물질 경고표지【붙임2】 부착여부 수시확인 및 부착 ○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요령【붙임3】 게시 : 대상화학물질 보관장소 ○ 특별관리물질(벤젠) 고지 및 사용시 취급일지에 기록 : 【붙임4】 보건관리자 ○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계획(및 관리요령) 수립 및 보급 ○ 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교육 지도 및 점검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지도 및 점검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관리요령 게시 지도 및 점검 ○ 대상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지도 및 점검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붙임 1. 산하공원별 물질안전보건자료 각 1부.(별도) 2. 산하공원별 경고표지 각 1부. 3. 산하공원별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관리요령 각 1부. 4. 특별관리물질 관련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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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산하공원별 경고표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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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산하공원별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관리요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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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특별관리물질 관련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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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4487 생산일자 2023-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수경 (02-4602924) 관리번호 D000004786422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공원공무직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